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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호봉 둥이네농장 11.05.30 03:08 답글 신고
    종류가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 레벨 하사 1 훈훈하네염 11.05.30 04:16 답글 신고
    현금이고 증여일경우 3000만원 공제하니 4억7천에 20프로 세율이니 8400만원에

    세액공제받을경우 7560만원 부과

    상속세라면 5억이라면 공제됨.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추정 규정이 있어 님이 연령이 아직 젊거나 무직인데 큰돈이 들어오면 세무조사나옴.

    그액이 8000만원이상이던가...
  • 레벨 소위 3호봉 질책 11.05.30 06:48 답글 신고
    법이란게 세무에 관한건 어이가 없죠... 이건 뭐 죽써서 개주는것도아니고 저도 자 영업하지만서도 세금낼때보면 과간이 아니죠...말그대로 죽써서 개주는겁니다.
    윗분 말씀이 정답 이네요....
  • 레벨 소위 2 neast 11.05.30 09:33 답글 신고
    참.. 국세청 서비스 누리집에 가시면 좀더 상세히 세금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도 찾아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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