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월 건보료 폭탄 “속 터지네”
기사입력 2015.04.06 오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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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큰 반발을 불러온 연말정산 논란에 이어 4월에도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다시 한번 많은 직장인들의 월급봉투를 가볍게 만들 것으로 보여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보수총액으로 부과하며, 연도 중에는 당해연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개인대표자는 5월) 사업장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4월(개인대표자는 6월) 보험료에 반영,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이는 매년 1월 전체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문제는 소득변동에 따른 1년 치 정산 건강보험료를 4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 가중에 따른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에 2013년도 소득확정액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 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고, 특히 소득증가 761만명이 1인당 평균 25만3000원(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12만6000원)을 추가로 부담해 1조9226억원의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수 변동시에 신고를 하면 즉시 반영이 가능하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임의규정으로 대부분 사용자가 보수 변동시에도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아 건보공단에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직장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이 과다한 연말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을 통해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가입자들 대부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연말정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부족한 건보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리지갑인 근로자를 쥐어짜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폄하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없애고 연초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당해연도 보수액을 결정해 1월분 보험료부터 변경된 보수액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서 수년째 4대 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는 B씨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번거롭다. 연봉제나 월급제 근로자는 정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시간제 및 시급제 근로자는 여러 번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 직원들의 추가 납부에 대한 반발도 크기 때문에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세액을 계산해 산정하고 바로 부과하는 것이 좋다. 직장인들은 4대 보험에 좋은 감정이 없다는 것을 기관은 알아야 한다’라는 애로점을 토로했다.
국민 반발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금년 4월에 정산되어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안 발표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쉽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증가율은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소득변동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국민부담 예상수입액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실질 수입액에 증감에 따라 정부 지원액도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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