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 형태는 ㅏ 자 형입니다..
제가 ㅣ <--- 이렇게 되어있는 도로는 왕복 4차선도로입니다..
그리고 ㅡ <--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오토바이를 주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보험사에게 2:8로 오토바이가 일방적인
잘못했다고 요구했다는군요..
헬멧은 착용중이었으며 서로 서행하였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20km 이하속도로 달렸었고 자동차는 최하 50키로 이상달린것같지만..
과속에 대한부분은 진술로만 확보된다고 하기에 어쩔수는 없는상황입니다..
제가 우회전을 1차선으로 바로진입 무리하게 한부분은 충분한 과실로 이해 합니다.
저는 전치3주가 나왔고 운전자는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전치3주로인한 합의금을 상대방 대인담당분께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오늘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런사고가 처음인지라.. 경황도없고 두서도 없이 글을 남겨봅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인정을 못하면 사고처리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이럴경우에 저는 무조건 가해자가 오토바이가 되는걸까요?
안되는 싸움은 억지로 하기 싫어 답변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은 몇대몇이되어야 정당한것일까요..?
현재 제 오토바이는 거의 제기불능 폐차직전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의있는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