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수원 지리를 좀 아시는분들이나 수원에 거주하시는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원에서 1번국도를 타고 병점방향 활주로 진입하기 전에 우회전하면 삼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좌측으로는 활주로 옆길, 우측으로는 세류역.
이 삼거리는 세류역에서 활주로 방향 좌회전은 비보호인데요, 활주로 옆길에서 직진해오는 신호위반 차량들과 눈싸움이 붙기도 합니다.
나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것이고, 반대편 차량은 신호위반 직진을 하려고 할때 충돌사고가 난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궁금했네요...물론 중앙선을 얼마나 침범하였느냐가 과실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싶은건 비보호와 신호위반 두개만을 놓고 과실을 책정하였을때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궁금하네요!
p.s//부채살님 자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부채살님 육가공쪽에서 일하시는걸로 알고있는데 소매점이신지..아니면 육가공 업체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번에 육가공업체에 생산부서에 취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조언을 좀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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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을 하는건데,, 제 사견으로는 그래도 신호 위반 100%아닐까 조심히 올려봅니다
물론 받히는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신호받고 오는 직진차량과 부딪히는게 아니라면 전 비보호 좌회전이
당연히 유리 하다 봅니다.
적색등화 비보호좌회전 : 신호위반
적색등화 직진 : 신호위반.
즉, 반대편차량과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동일신호를 보고 사고가 났기에,
여기서 동일신호는 적색등화를 의미합니다. 쌍방입니다.
5:5입니다.
접촉사고 부위에 따라 약간 과실 비율은 달라 질것 같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비보좌회전 차량이 과실비율이 적을 것 같습니다.
사고유형별로 과실의 많고 적음을 가려냅니다
사고유형은 교차로내 직진중 좌회전하는 대향차량과의 사고...
이런경우 교차로내에 선진입차량이 더 보호를 받습니다.
선진입 판단은 녹화자료가 없고 사고현장에 별다른 사고흔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양차량간 충돌부위(전후)로 판단하며, 양차량 동시진입
이었을 경우엔 직진차량이 보호를 더 받습니다.
세류역에서 활주로로의 좌회전 신호는 별도로 있으며
또한 구길(옆길)로의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정석대로 활주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할수 있을때는 구길쪽으로는
직진할수 있는 녹색불입니다.
그때 구길에서 세류역으로의 신호는 당연 녹색불입니다.
그러니 그때 상대방 차량은 정상 주행입니다.
그리고 눈싸움을 한다는것은 nero님도 신호위반이고
상대방차도 신호 위반을 한것같은 생각이드네여.
이때는 뉴욕타임즈님의 말씀이 옳으것 같습니다.
세류역에서 활주로 방향 좌회전신호는 별도로 없습니다...매일 그길을 왓다갓다 하는데 비보호좌회전입니다...직진신호만 들어오구요..
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때 제신호는 적색등화였고 상대방도 적색등화였습니다.
활주로에서 구길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만이 들어와있었지요...
저와 상대방 둘다 신호위반을 한것은 맞지만 비보호 좌회전이라는것이 사실 원칙적으로 녹색등화시에만 하는것이지만...녹색불을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녹색불이 들어온걸 보고 바로 좌회전을 할수가 없지요
활주로에서 구길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만이 들어와있었지요...
저와 상대방 둘다 신호위반을 한것은 맞지만 비보호 좌회전이라는것이 사실 원칙적으로 녹색등화시에만 하는것이지만...녹색불을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녹색불이 들어온걸 보고 바로 좌회전을 할수가 없지요...맞은편 차량들도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할테니까요. 그럼 또다시 맞은편 차량들이 모두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속차량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것이죠...
참 이래서 우리나라 교통법규들이 개선되어야할것이 많네요......
적색등화에 좌회전 하는것이 훨씬더 안전한것인데 말이죠...
어떤 차량이던 좌,우회전 할경우에는 서행하게 되지만
직진일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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