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해 감금하고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주행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A(37)씨를 감금치사 혐의로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B(24·여)씨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며 환심을 산 후 "따라와보라"며 유인해 승용차량에 태우고 질주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의 자신의 집 인근까지 B씨를 태워와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무시한 채 34㎞의 속도로 질주해 B씨가 차량에서 뛰어내려 차량 뒷바퀴에 머리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상태로 운전 했다
음주네~~~~
갈라믄 지나 갈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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