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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15423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빌라는 우측 뉴이엡이 주차된 건물입니다.
혹시 검정 실선으로 된 부분에 주차를 한 경우 구청에 전화해서
견인조치 및 주차위반 스티거 부여할 수 있는지요?
견인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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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견인요청하면 전화로 뺑뺑이 돌리더라고요.ex>어디로 거세요. 어디로 거세요.
2. 견인요청을 합니다. 상담원은 " 전화연락해보지 그러세요 "
3. 그래도 견인을 요청합니다. 그럼 " 아네네 " 성의없이 말하고 끊습니다.
4. 견인 오는데 1시간도 더 걸립니다. 10번중 1번출동...
물론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저희동네는 그러더라고요. ㅠㅠ
제가 오죽하면 복수테러요청글 올렸었겠습니까 ㅠ
다른주민 차량이라면 견인당해도 할말없죠
경찰서에 전화하니 주차장 안에 대 놓은 차는 견인을 할 수 없다고...ㅠㅠ
님이 올리신 저런 경우는 견인이 가능하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남의 차 앞에 막고 어디 갈꺼면 전화해서 알려주던지 그게 싫으면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 곧장 튀어 나와 빼줄 수 있게 하던지 해야지. 막아놓고
볼 일 보러 당기고........ 전화번호도 없는 미친놈들도 있으니 원!!
상당히 열받죠^^ 맘같아선 다긁어버리고싶지만 ;
스케치북에 큼지막하게 욕써서 앞유리에 붙여놨습니다;
저기에 타이어와 꼬깔 세워두시는건 어떨까요?
저는 아파트 거주하는데 꼭 주차장 입구에
(그것도 주차 금지 바닥에 페인트칠 되있음)
차량을 세워놔서 아침 저녁으로 차량들 통행 못하게
막아놓는 차량이 있더라구요 - -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타이어와 꼬깔을 세워두니까
그 이후로는 아주 가~~끔 외부인 빼고는 그렇게 주차 안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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