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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2.12.03 11:12 답글 신고
    자차가 과실이 적겠죠?...

    일단 사고사실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받으시고 수리비 지출내역을 첨부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자차 보험사에서 그런것도

    이야기 안해주나요?...ㅡ.ㅡ
  • 레벨 병장 작심백년 12.12.03 11:22 답글 신고
    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처음 사고 났을시 대인없이 대물100%상대방 처리 할려는 뉘앙스? 정도로 알고 있엇는데 부채살 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2.12.03 11:24 답글 신고
    자차보험 담당자와 상의한후 결정하세요..^^ 제글은 의견일 뿐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회피나 인정하지 않을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해요,,
  • 레벨 병장 작심백년 12.12.03 11:42 답글 신고
    한가지 더 질문좀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 자차는 가입이 되어 있어서 수리를 진행 하려 하는데
    자기 부담금 발생이 되고 저도 이거에 대해 지출을 하고 향 후 영수증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 하면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 레벨 하사 2 blondie 12.12.03 11:16 답글 신고
    영상봤는데 어차피 인사 서로 접수안했으면 별신경쓸일 아니네요

    부채살님말씀대로 수리렌트하시고 청구하시거나

    자차처리하시고 구상권넣으라고하심이

    사고부위가 경미하다면 범퍼교환 견적서 떼다가 미수선처리하시고

    부분도색만하셔도 되것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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