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2주가 넘어가네요... 아직도 해결이 안되서~
1차선 주행중 무쏘 차량이 1차선 으로 들이대서 피하다가 제 차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그리하여 보험사 및 경찰교통조사반 오고 잘못여부를 따지는데 상대방 무쏘 차량은 제가 정지 도중 박았다고 진술하여
블박영상을 각 보험사 및 경찰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보험사나 경찰들도 무쏘 차량이 1차선 무자비하게 들이대서 제가 중침까지 넘어가서 피하는것도 확인 하였으며
잘못은 무쏘차량이 한거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을 안하고 있어 과실이 여부 및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인사고 아니고 대물사고라 가해자 피해자를 나눠줄수 없고 보험사에서 나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 보험사는 7;3 우리 보험사는 8:2 이러고 있네요.. 저는 9:1도 억울한데...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차로 수리하고 자기부담금 20만원 발생한다고 해서 최대한 액수 많이 나오게 수리할 예정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수리를 진행 해야 할까요??
또 한 좋은 방법있으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채살님 다시 한번 자문좀 ㅠㅠ
경찰, 보험사도 인정했는데,, 정작 가해자 본인만 인정 못한다는거죠?
할증 붙을수도 있죠...그것도 착안하시고 과실비율은 봄사가 적당선에서 합의하는건데
영상을 못보니 무어라 말은 못하고 ...전글은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는 글에 요점이어서
직접청구하시라는 글로 전달해드렸고 만약 봄접수를 안해준다면 경찰관에게 가서
보험접수를 안해준다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구상권 청구가 무조건
이득이 된다는 법은 없어요...일단 과실여부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영상을 봤으면
하네요..ㅡ.ㅡ
아이디 검색하면 11월17일에 올린 영상이랑 같은거에요..
오늘 전화 받기를 상대방 운전자만 인정하지 못하여~ 보험사 직원끼리 협의 중이라고 하던데요 과실은 상대방이 말하기를 7:3 말하길래 제 보험사 직원은 8:2라고 협의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휴...
아직 구두상으로만 나온 과실여부 이고 아직까지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요..
수리하고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지금보다 더 복잡할까봐요...
판독 감사합니다~ ^^
해보세요...그것도 안해주면 사고접수하시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먼저 얻어보시고
하세요..
경찰관들도 와서 보고 영상도 판독했고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고 인정은 하는데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사고이기에 가해자 피해자를 나눠 줄수는 없고 보험사끼리 합의 해야 한다고... 다만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
하면서 사고가 난것처럼 보이구요... 8:2가 맞을 듯 하네요... 그리고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구분은 해줍니다...과실 비율만 안해줄 뿐이지 가해자 피해자는
사고조사반이 해줍니다
수리 진행 해야겠습니다~
자문 감사합니다^^
저자리에서 저렇게 껴드는넘들 많죠~~
언능 원만한 합의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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