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창문과 사무실에 일대 혼란이 올수도 있겠군...ㅡ.ㅡ;;;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로 회사원 조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에 내장된 정품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크랙툴(프로그램)'을 제작해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카리스마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윈도우7', '윈도우즈8', '윈도우XP' 등에 설치된 정품인증절차를 무력화하는 'K.J_', 'A.I_' 등으로 시작하는 파일명을 가진 크랙 프로그램을 제작, 지속적으로 무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MS사가 프로그램 저작물에 설치한 제품키, 인증절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정품처럼 사용 가능한 이 크랙프로그램은 '인증툴'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지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크랙 프로그램을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또 다른 프로그램의 크랙 파일을 만든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추궁하는 한편,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크랙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한 일반 사용자에 대해선 MS사에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의사가 없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MS는 국내 컴퓨터 사용자 대부분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있고, 정품의 판매가격과 크랙 프로그램의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조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공무원중에 KJ크랙 쓰신분도 상당수 될 텐데....
엄청난... 4대강 이상의 돈이 외국으로 나갈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