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집에 오면서 사고난 버스와 손님들을 봤어요.
경찰 아저씨에게 진술하는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
기사님과 대학생 승객이 시비가 붙었나봐요.
기사님은 버스 운행중이었고 술 몇 잔 마신 대학생이 하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기사님 팔을 붙잡아서 인도쪽으로 쾅!!
버스 우측 전면이 좀 심하게 찌그러지고 운행 불가능 한 것 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손님들 연락처 받아놓은 뒤 어린 학생들은 경찰 아저씨들이 직접 순찰차로 귀가 시켜주시더라구요.
경찰 아저씨들 정말 멋지심...ㅠㅠ 수고도 많으시고...
남은 경찰 아저씨들은 계속 진술서 작성하시고 cctv 확인하려고 어디에 연락하고 그러시더라구요.
몇가지 질문을...
1. 만약 대학생이 운행 중 기사님 팔을 붙잡아 운행 중 사고로 이어졌다면 승객 책임 100%인가요?
2. 100%라면 버스 파손은 당연히 자비로 다 보상해야 할테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
운행 중 기사님과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여 사고가 난다면 보상 외에 다른 처벌은 없나요?
대학생이 또래 정도 되는거 같은데
술이 다 깬건지... 완전 순진하게 생겨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는 믿기지가 않네요;;
이번을 계기로 많이 반성할 듯 싶네요...
근데 그도 그런것이, 타고있는 수십명의 승객의 목숨이 담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건 뭐 술이 사람 잡았네요........ 정신바짝 차리되 어느정도 선처로 잘 처리 되길 ㅠㅠ
나중에 보험사인가? 버스 공제인가? 일반 차량 타고 오신 분도 대학생에게
억울하고 불합리한게 있으면 신고를 해야지
왜 기사를 건드려서 다른 손님들까지 위협하느냐
여중생들도 있었는데 더 큰 사고로 이어졌으면 어쩔뻔했냐
막 훈계하시더라구요.
솔직히 꼬시다고 생각됩니다 씹쌔끼...이번일로 좇잡고 반성해라 병신아
버스파손부분은 공제측이랑 민사합의보고. 나라에 벌금내고.
22일 저녁 11시 정도 난 사고같아요.
집에 걸어오다가 사고난 후에 상황을 봤는데 주변에 전신주는 없었고
버스 파손 부위와 위치를 봐서는 인도에
꽃나무들 보호하려고 펜스 쳐놓은거 박은거 같았어요.
라이트랑 그 윗부분까지 깨지고 찌그러지고...
시민의발님은 수도권에 계시는 듯 한데 제가 목격한 것은 지방입니다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시험은 못 보겠네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돈이 엄청 깨질듯
결국 자식 잘 못 키운 것이 부모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네요.
술을 얼마나 먹었다고 운행중인 버스기사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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