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 오후6시25분쯤 문자가 하나 옵니다...
"***님의 계좌에 거래제한 발생했습니다(문의:인천**경찰서)**은행"
그래서 첨엔 보이스피싱 사기인가 해서...
해당 은행에 전화해보니 영업시간이 끈나고 해서 겨우 상담원연결하니깐
문자대로 제 주거지 경찰서에서 통장에 압류를 걸어놨드라구요..
압류내용 245.000원 이라네요
압류로인해 입,출금 거래제한등.....그것두 은행 업무 시간 지나고 경찰서 민원실이며 여기저기 전부 퇴근한후에...압류라니...
다급히 경찰서에 전화하니 전화 받질 않네요...
그래서 경찰서 콜센터에 전화하니깐 오후 6시 넘어서 문자 온게 이상하다면서
해당 경찰서에 통화후에 연락 준다길래...
5분쯤후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전부 퇴근해서 확인불가하다....................
혹시나 싶어서 왜 경찰서에서 압류 걸어놨냐 하니깐...
크게 두가지가 있담니다...
첫째는 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죄를 저 지르면 압류거는거랑
둘째는 과속이나 기타 범칙금 미납으로 압류
혹시나 싶에 경찰서 efine 사이트 들가서 조회하니깐 대략 미납금이나 압류 금액이랑 비슷하네요...
법 개정되기전 주차위반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확인이 되네요...
딱 보니깐 과태료 미납인거 같아서 확인전화 수 십통해도 경찰서 전화 안받네요...
경찰서 민원실이며 교통계 6시 넘으면 무조건 퇴근이고 낼도 토요일이라서 확인 힘들다하구요...
근데 문자는 왜 니네들 퇴근 할거 다하고 집에 도착할때쯤 보냈는지....
다행히 거래처들 입금 해줘서 망정이지 아니면 낭패 볼뻔 했네요...
보배 회원님들도 과태료 몇만원씩 나오는거 성실히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님들 전부 퇴근후 확인도 할수없게 압류 걸어버립니다...
월요일 일찍 경찰서 한번 가봐야 하겠네요....ㅜㅜ
수십억 수백억 안낸 사람들도 허다한데...
안내 전화 한통없이 압류 하니깐 마이 당황하네요...
압류를 왜 하는지 이해 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우편으로 미납된 사항들을 보내고 이에 응답이 없을시 압류를 겁니다
통장압류까지 된거면 기간이 좀 된것 같은데
월욜날 근처 경찰서 교통민원실 가서 고지서 받고 납부하고 영수증 보여주면 바로 풀어줄겁니다
미납한 제가 죽일놈이네요ㅡㅡ...
법적으로 100만원 미만은 압류불가에요.
과태료가 됐던 금융채무던 통신요금이던 100만원 미만은 압류불가니 다시 잘 알아보세요.
급한맘에 이상한사이트 접속마시구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걸로 보면... 급여압류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만...
급여압류의 경우 보통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10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면 실질적으로 압류가 어렵죠~
저도 예전 경험인데요. 주차위반딱지가 우편으로 와서 냈는데
얼마 후 재산압류통지서가 날라오데요/ 화도나고 어이가 없어서
문의해서 알고보니 같은 장소에서 이틀 간격으로 두번걸렸는데 전 한번만 걸린건줄
알고 한번만 냈다가 나중에 걸린 거 안냈다고 재산압류통지서가 날라온겁니다.
고작 몇만원에 재산압류라니 일처리가 넘 건방지더라구요.
이해합니다. 돈 몇푼가지고 열받고 치사하죠~ 다만 그거 압류했다고 담당자가 그돈 먹는게 아닙니다... 그저... 정해진 매뉴얼대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일뿐...
그정도 금액 누적될거 몰랐다고 못하겠제...
많네요 ㄷㄷ 억대 탈세자=범죄자 과태료미납자= 범죄자이고싶습니까?
비록 범죄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지만..
납부하고 풀수있도록 해야지...
남은 일 계속하라고함..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주 6일제 52시간 풀로 채워서 수당안주고 일해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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