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차량이구요.
골목길 후진 주차중인 차에
접촉된 사고 입니다
블박이 잇었지만 재수없게 녹화가
되질않았고,사고직후 미안하다고 과실인정 하였지만
녹화가 안된걸 알고는 말을 번복하고 있네요
제차가 갑자기 들어왔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서행으로 지나가다 다시 움직임이 있길래
차를 정지했고 옆을 보니 아주머니가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고 잇더군요 그래서 다시 출발할려고 하니
갑자기 후진을 했고 앞뒤 도어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아주머니가 너무 괘씸하네요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여기서 질문드리는건 만일 과실비율이 9:1 8:2
나올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현재 직영사업소입고 렌트사용중이고
병원치료도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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