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택에서 애완동물 찾아 보앗는데요.. 법조항이 아리까리 하네요 ㅋㅋ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음날 똥물 배란다에 버리나.. 담날 똥내 작살나더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서로 존중해줄건 존중해주어야 함
둘이 잘됐으면 합니다
대가리똥찬 보슬년아~
이런것때문에 더더욱 흡연자들 입지가 좁아지는거같음
법적으로 명문화되지않는 이상
그냥 이웃잘만나는것도 운빨이고, 땅없고 집지을 돈없어서 아파트사는 내가 잘못임.
참고로 난 윗집서 주5회 10시넘어서 뛰어도 올라간적없고, 담배피지만 1층까지 내려가서 피고옴. 서로 뭐라그래봤자 감정만 상하고 서로가 피해봄. 그냥 남탓하지말고 내탓을 하셈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납니다. 특히나 아이 있는집은 더 스트레스 받죠.
귀찮아도 나가서 사람 잘안다니는데서 담배펴야함
난다고 하는 사람 없던데요....
윗집으로 올라옵니다.
지아부지한테 걸려서 줘터저도 또 핀다는.....................ㅋ
혹시나 사람들 지나가면 옆으로 피해서...1층 내려가서 피지좀..
저희 아랫집 아저씨 집에 애가 3명인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푸시는것 같더라고요.... 환풍기아예 안틀고 지낸답니다 -_-..
하는 일이 뭔지...개 18넘들......
복도식 아파트는 현관문과 베란다 쪽 문 열어놓고 거실에서 담배 피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담배 냄새 날라가기 때문에 옆 집에서 냄새 안납니다...
겨울엔 다들 추워서 창문 꽁꽁 닫아 놓기 때문에 냄새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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