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좀 드릴께요..
집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요..
편도 4차로 교차로(3거리) 진행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은 직진 4차선은 우회전 차선입니다.
집사람이 4차로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sm3(여자분)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ㅑ” 모양으로 생긴 도로로 위 오른쪽 도로는 신호가 있고 아래 오른쪽 도로는 그냥 골목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위 오른쪽 도로로 가려했고, 상대방은 아래 오른쪽 도로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집사람은 급히 들어오는 SM3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꺽다 아래 오른쪽 도로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하는 바람에 상대방 차의 뒤쪽 바퀴와 휀더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차량은 운전석 범퍼와 휀더 라이트가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후 차량은 정비소 입고하여 대략 수리비가 70만 전후로 통보 받았고 차량은 렌트해서 운행중입니다.(동급 아반떼 hd)
상대방 보험사(LIG)는 8:2 얘기중이며 저희 보험사(메리츠)는 9:1, 가해차량은 7:3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 8:2로 생각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난 것이 없구요.. 집사람은 현재 임신초기(2~3주로 혈액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라 심한 긴장과 충격으로 목 부위가 아프다고 하여 다른 치료는 하지 못하고 물리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입원하지 않았구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7:3을 자꾸 이야기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차량은 금일 수리가 다 되어서 일단 자기 부담금만(자차 가입됨)만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해 가라고 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 사고후 상대방이 저희에게 죄송하다며 과실을 인정을 했는데...이건 참고가 되는지..)
상대가 우기니 경찰에 신고해서 유리하게 이끌어 내려는 거지요?
보험사에서 신고하자고 하니 하면 되겠는데요?
직진차선에서 앞질러 우회전했으니....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하는거니깐.....하시죠!
감사합니다.
구두로 사고 인정 한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답했다고 하면..
사고 당시 각서로 100 과실이라고 서명 한 것을 받아도 법원 가면 좀 달라집니다.
5~10만원짜리 화질 안좋은 블랙박스라도 하나 다시지.. 아쉽네요.
일단 달고 추후 좋은것으로 바꿔도 아깝지는 않을 겁니다..
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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