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앞에차에서 튀어서 보상받았는데요.
일단 뭐 사람들마다 말은 다틀리드라구요
보상받기힘들다.받을수있다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1차선주행중 2차선에서 물건이 튀어올랐을경우 100% 밟은차한테 보상받을수있고
저같은경우도 앞에차 뒤따라 가다가 파편맞아서 범퍼가 찍히는사고였는데요..
경찰한테 일단 사고지역에서 먼저 사고접수하시고 앞에차번호.블박영상.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보내주면 경찰이 상대방차주에게 이런일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저같은경우도 앞에차에서 접수해줘서 처리 받았구요.
렌트없이 100% 렌트할시 8:2 로 처리를 받았습니다.
잘알아보고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220137&rtn=%2Fboard%2Fbulletin%2Fmywriting.php%3Fcid%3DMzU3MnRqdQ%3D%3D
1월에 고속도로에서 저런 비슷한 경우를 당했어 고속도로 순찰대에 가서 블박영상과
차량번호를 불러주고 고속도로관리사업소에 당시 적재물 차량번호(잘 안가르켜줌 엮이기 싫다고) 알아서 순찰대에 가니 두 차량운전자 불러서 블박영상확인 시켜주고 보험처리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에 온통 낙하물 사고 피해관련 홍보물이 널렸는데 대법 판결엔 관리주체보다 낙하물을 흘린차와 피해를 입힌차량에만 과실을 물을수 있다고 되어있더군요. 저런 국도는 잘 모르겠네요.
안전거리 지깁시당...
여튼 앞차는 바닥에 떨어진거 보고 피한다고 움직이다가 물체 모서리 밟혀서
튀어 오른거네요.
빔날리며 쪼차가던지 갓길로 가야지... 위험해보이네
안전거리를 좀지켰음 좋았을걸..............
구청이나 시청도 잘못한것은 없어 보입니다.
차간거리 유지는 뒷차 잘못이고~
다만 도의적으로 본다면 의도는 없었지만 뒷차에게 피해를 줬다면 세워서 대화를 했어야했어 ㅎㅎ
아니지 않나? 저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을거 같은데, 세웠다 하더라도...
최초 저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하는데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앞차와 차 간 거리 유지하지 못한 차량의 과실로 독박되겠습니다..
누구책임인가요?
도로공사 책임인가요?
앞차 책임인가요?
옆으로 피할수도...정지는 더더욱 안됏다고 하면 할말없을듯..
앞차 잡아먹을듯이 주행하네요
거리유지했으면 심해도 범퍼나 밑에 할퀴거나 피했을텐데...
ㅉㅉ 안죽길 다행으로 알아야지 뭐잘했다고 빵빵거리고 차서라고 난리지..
해당 도로 관할 하는곳 가서 블박 영상 보여주시고 보상 받아야.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네요.. 영상보니...
윗분들 애기처럼 같은 차선이라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상받긴 힘들거고..
도로공사나 관리주체에게는 소송거는 수밖에 없겠는데.......
세월아 네월아 하겠죠...
은근히 열받조~~~~
뒤차 안전거리 미확보로 유리창 아작입니다~
고속도로는 차간거리 100이상이조~
특히 트럭은 꺠알같은 돌가루 날려 주고. 뭔가 잔뜩 실어 나르는 화물차중 포장상태 불량한 차들도 많고 말이죠...
참 위험하네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답변:
http://blog.naver.com/susulaw/120118323543
제가느려서도 아니고 다른차뒤도 뒤꽁무니도 바짝 따라다니더군요.
안전거리 미확보도 버릇이더군요.
안다치신게 다행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218681
6월18일경 경찰서에 신고하였지만 아무연락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뭐 사람들마다 말은 다틀리드라구요
보상받기힘들다.받을수있다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1차선주행중 2차선에서 물건이 튀어올랐을경우 100% 밟은차한테 보상받을수있고
저같은경우도 앞에차 뒤따라 가다가 파편맞아서 범퍼가 찍히는사고였는데요..
경찰한테 일단 사고지역에서 먼저 사고접수하시고 앞에차번호.블박영상.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보내주면 경찰이 상대방차주에게 이런일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저같은경우도 앞에차에서 접수해줘서 처리 받았구요.
렌트없이 100% 렌트할시 8:2 로 처리를 받았습니다.
잘알아보고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220137&rtn=%2Fboard%2Fbulletin%2Fmywriting.php%3Fcid%3DMzU3MnRqdQ%3D%3D
차량번호를 불러주고 고속도로관리사업소에 당시 적재물 차량번호(잘 안가르켜줌 엮이기 싫다고) 알아서 순찰대에 가니 두 차량운전자 불러서 블박영상확인 시켜주고 보험처리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에 온통 낙하물 사고 피해관련 홍보물이 널렸는데 대법 판결엔 관리주체보다 낙하물을 흘린차와 피해를 입힌차량에만 과실을 물을수 있다고 되어있더군요. 저런 국도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안전거리 미확보..그렇다고 앞차가 떨군것도 아니고..그렇다고 떨어트린 차량 찾을수도 없을거 같고...어디서 보상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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