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3년6월11일 오전 7시 50분경
2.강서구 가양동 올림픽대로 진입로
3.자차3차로 직진중 상대차2차로에서 3차로 차선변경중 자차와 충돌
이로인해 상대과실 80% 본인 20% 책정
위사고로인해 사고 다음날인 6월12일 강서구 소재 힘찬병원을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우측 수근부 대능형골 골절과 경추요추 염좌로 인해 약 4~6주 진료소견을 받고
6월12일 스프린터(반깁스) 6월18일 캐스트(통깁스) 7월9일 깁스제거후 현재
물리치료 중입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깁스후 입원을 안했다는 이유로 휴업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금을 거부 당했으며
터무니 없는 합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금액은 위자료 30만원 교통비 29만원 향치료비 45만원 치료비43만 과실 20%
적용하여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손해배상법상 입원을 안하면 휴업손해를 인정 못한다는 우리나라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직업은 자동차정비사이고 월소득이 인정 됩니다 하지만 교통 사고로인해
직업을 유지할수 업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정비란 직업이 주로손을 사용하는 직업이기에
손에 깁스를 하면 근무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입원을 안한 이유는 깁스후 별다른 치료방법도 없을뿐더러 깁스후 입원을해서
과잉진료를 받는게 싫어서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한것인데 이것이 저에게
해가 되는줄 몰랐습니다..
이러경우 어떻게 해야 원만한 처리가 가능할까요??
보배 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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