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릴게 잇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달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천안에서 인천쪽으로 고속도로 주행중 동영상과 같은 물체가 전방 바닦에 떨어져 있었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제차의 범퍼와 운전자쪽 타이어및 휠이 손상 되었습니다.
또한 추돌체가 날아가 옆차선에 주행중이던 차량의 문쪽을 타격하여 파손되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동영상 물체는 중앙분리대쪽의 구조물로 보이는데
도로공사쪽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련지요
또한 만약에 받는다면 몇%나 받을수 있으련지 궁금해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밝히기가 힘듬니다 도로에 물건이 떨어졌다하여 도로공사로 하여금 모든책임이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시면 시간 질질 끌만큼 끌다가..마지못해 보상해주더라도..대충 보상해주고
말거같네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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