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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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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이런제기 13.07.24 12:27 답글 신고
    프리킥 하는것도 아니고...벽을 왜 만들어 놨어...
  • 레벨 이등병 정벌티지 13.07.24 12:30 답글 신고
    당황스럽고 짜증나네요 ``
  • 레벨 소위 2 Aiolos 13.07.24 12:30 답글 신고
    중침이구만.....정상적인 차선에서 본다면 교차로에 레이가 먼저 진입. 가해자가 1톤인거 같은데 ㅡ
  • 레벨 이등병 정벌티지 13.07.24 12:49 답글 신고
    진입은 제가 먼저 했는데요 속도는 1톤이 더 빨라여
  • 레벨 소위 2 Aiolos 13.07.24 12:31 답글 신고
    경찰에 과실따져 달라해보시죠.
  • 레벨 이등병 정벌티지 13.07.24 12:49 답글 신고
    경찰서는 피의자 가해자만 가려주고 과실은 보험사가 알아서 한다구 하네요
  • 레벨 상사 3 멍청아개껌먹자 13.07.24 12:44 답글 신고
    길가에 차량들 주차로인해 어쩔수없이 중앙선을 넘어가야한다면..
    중앙선은 중앙선의 역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하여 중침이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중침을해서 박았다하더라도 중침이 아닌거죠~~

    또 저길의 제한속도를 확인해보시고요!!! 방지턱이 있는것으로보아 제한속도 낮을꺼 같은데~~~

    무튼 보험회사 나쁜넘들, 도로교통법 나쁜법~~~
  • 레벨 이등병 정벌티지 13.07.24 12:50 답글 신고
    중침은 아니라구 하더라구요 경찰서에서 단지 제가 가해자 상대는 피해자 끝내더라구여
  • 레벨 하사 2 현기차귀족노조 13.07.25 00:52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상사 3 멍청아개껌먹자 13.07.24 12:45 답글 신고
    시야확보에 방해를준 불법주차차량에 과실 먹일수 있는것으로 알고잇는데말이죠~~~~
  • 레벨 이등병 정벌티지 13.07.24 12:51 답글 신고
    불법 차량은 불법 주정차 딱지만 발부 된다네여
  • 레벨 상사 3 맥주조아 13.07.24 12:46 답글 신고
    중침했으니 과실이 크게 나오겠네요. 게다가 레이가 먼저 진입한 차량이라면 레이의 과실비율이 줄어들꺼고, 아무튼 제가 볼 때도 트럭이 가해차량으로 될꺼 같네요. 쩝..
  • 레벨 이등병 정벌티지 13.07.24 12:51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 중침 인정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ㅜ`
  • 레벨 소위 2 Aiolos 13.07.24 12:53 답글 신고
    강하게 어필하세요. 먼저 진입한건 나다. 교차로 서행안하고 와서 박은건 저놈이다.
  • 레벨 이등병 정벌티지 13.07.24 13:32 답글 신고
    도로 교통법이 개같더라구요 ㅜ
  • 레벨 원사 3 레젼드2012 13.07.24 13:07 답글 신고
  • 레벨 상사 3 멍청아개껌먹자 13.07.24 13:12 답글 신고
    님 보험회사 직원은 모라던가요?
  • 레벨 이등병 정벌티지 13.07.24 13:31 답글 신고
    9:1 과실 인정 해주더라구요
  • 레벨 소령 1 면바기뵹시 13.07.24 13:22 답글 신고
    대인120만..... 다치신건가.. 입원하실껀가. 개이웃이네
  • 레벨 이등병 정벌티지 13.07.24 13:32 답글 신고
    통원 치료만 받고 합의금 120만원 달라 한다네요
    자동차는 다 수리하고 찾아 가지는 안는다네요
  • 레벨 상사 3 멍청아개껌먹자 13.07.24 14:08 답글 신고
    어떻게 해서 9:1이 나오는건지...
    정확한 사유를 알고싶은 사고내요 이거!!!!!
  • 레벨 이등병 정벌티지 13.07.24 14:42 답글 신고
    피의자는 제가 100% 과실 이라구 차도 찾아 가지두 않고 배째라 식이네요
  • 레벨 중사 3 비접촉 13.07.24 14:46 답글 신고
    좌측 화물차 3대가 진입시 시야를 가린것이 확실하네요.
    제 의견은
    이경우는 레이차량 과실을 100%로 잡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합니다.(죄송하지만 ㅜㅜ)

    보험사에서 과실을 9:1로 잡을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 여겨 지내요
    이유인즉 삼거리에서(직진대로 진입소로) 대로 진입시 사고는 진입차량과실이 80%
    가량 기본과실이 잡힙니다.
    아울러 시야확보없이 진입하였을 경우 추가 과실을 붙여 대부분 100% 처리가 됩니다.

    이 사고에서 보험사에서 상대과실 10% 잡는 의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느껴지내요
  • 레벨 병장 경기ll얌스 13.07.24 15:06 답글 신고
    피해차량의 속도...양쪽모두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주의가 상당히 필요한 구간이라 생각됩니다..주차차량 사이나 골목길에서 사람이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면...아찔합니다...아울러 대인없이 100처리를 하기위해 9:1잡아놓으면 소위 나이롱환자들의 합의금과 불필요한 병원비가 절감되겠죠
  • 레벨 중사 3 비접촉 13.07.24 16:04 답글 신고
    경기얌스님 말씀이 맞다는건 알지만
    10%의 과실을 그러한 이유에서 잡는 다는건 보험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글구 보험사들이 상대 100%건도 자사 10% 잡아주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사고객 할증(꼭 보험료 인상은 아니라도 3년간 동일 요율로 묶어두기 위해) 시킬려는 의도도 상당하다 여깁니다
  • 레벨 병장 경기ll얌스 13.07.24 14:57 답글 신고
    직진차 우선이기 때문에 9:1이나 대인없이 100나오겠네요
    전방 시야 확보안되는 지역에서 조금 많이 진입하신듯 하고 트럭도 사고 피해보려고 마지막에 좌측으로 더 틀었네요...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트럭이 고집부린다면 님도 입원하세요 대물은 9:1이지만 대인은 100:100 이니 만족할 합의금 제시할때까지 보약도 좀 타드시고 ㅋ (불법트럭들은 딱지 끊어두 계속 저기 주차 할듯요 민원넣으셔서 큰볼록거울 설치 부탁해 보세요)
  • 레벨 중사 3 도란스포머 13.07.24 15:45 답글 신고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을 따질 수 있을 것같은데..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3.07.24 17:33 답글 신고
    불법주ㅜ정차스티커 가능 나머진독박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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