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중앙선 넘어 도로를 가로 질러서 지나가는 자전거를 제가 부딪혔는데요..
나한테 돌진안하고 위로 빠졌더라면 브레이크 제동걸어서 안부딪힐수 있을거같았는데 아쉽네요 ㅜㅜ,
할아버지는 입원안하셨고 팔꿈치 찢어져서 꾸매시고 아드님 오셔서 일단 집에가셨구요,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일단 대입 접수는 되어있는데..
차후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타고 중앙선 넘어 도로를 가로 질러서 지나가는 자전거를 제가 부딪혔는데요..
나한테 돌진안하고 위로 빠졌더라면 브레이크 제동걸어서 안부딪힐수 있을거같았는데 아쉽네요 ㅜㅜ,
할아버지는 입원안하셨고 팔꿈치 찢어져서 꾸매시고 아드님 오셔서 일단 집에가셨구요,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일단 대입 접수는 되어있는데..
차후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운전자가 정상주행 중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선의 정차된 차량 사이로 역주행 할 것을
예상해야 할 의무는 없음녀. 대인도 빼버리면 좋겠고, 아니면 보험사 연락해서 내 과실 인정 못하니
상대방 치료비 알아서 니들이 받아내라고 우기세여.
자전거도 타고 가다 사고나면 차대차임. 역주행 자전거에 블박차가 예상할 수 없었으니 자장구 100퍼임.
보험사서 개소리 하면 일단 금감원 민원부터 넣고 시작하세여.
인정못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나오나요?
저도 예전에 제가 이차선 주행중에 인도에서 자전거 타다가 도로쪽으로 넘어져서 제 본넷을 자전거가 때렸는데요 전 자전거 치료비 120 물고 자전거는 제차 본넷 50만언에 끝이네요.. ㅜㅜ 걍 이건 똥밟은거 ㅠㅠ
특히 인사사고면 무조건 경찰부터 불러놓고 시작하세여.
다시 신고해야될까요??
앞바퀴 다 나오고 바구니 나올때쯤에야 운전자 시야 끄트머리에 들어올거임다.
그리고 인지하자마자 브렉 밟은거 같구만..-_- 운전할때 룸미러에 머리 두고 운전하나여?
전 보이자말자 브레이크를 밝았는데 제가 좀 늦은거네요..에효..
저정도로 블박올리신분게 좀 늦었다고 볼수는 없는거 같네요.
멀 좀 알고 말하던가? 차도 없고 블박도 없지??
그럼 조용히 구경이나 하다가 가...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이양반아...
차량 본넷 많이 까졌구요 오른쪽 라이트 금갔고 범퍼도 손상 많이됐네요...
그런데 2번으로 가면 제가 손해아닌가요??ㅠㅠ
대한민국 민생치안담당하는세끼들
빨리정신차리길..
자전거가 대한인국 갑이되어버렸네요
블박님은 정상속도 준수하시고 브렉도 밟으셧고
머 독박쓰진 않으시겠네요
확실하게 처리하셔야할듯
그리고 할아버지 병문안도 가는게 예의지 싶네요
아무래도 더 다치신건 할아버님 이실테니까,
이런건 도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닌데요.. 대인접수해줬으면 됬지.. 병원가는 즉시 호구 인증요~ 걍 보험사에 맡기면됨
저딴 사고까지 과실을 따져야 한다니
후방 추돌, 신호있는 교차로 등의 사고가 아니면 상대적약자인 자전거를 보호한다고 취지하에 거의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서행했음에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더 안타깝네요.
후기 부탁합니다.
법원에서 자전거가 다 물어 주어라 안 할까요?
이번에 법원에서 끼워든차가 100프로 보상해 줘러 판결이 나와서~~
차대차로 과실비율 따지면...100%로 보입니다만...모르겠네요 다시 찼아보니...ㅠㅠ
자전거는 횡단보도 건널시에도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합니다.
자전거 탑승한채로 건너면 차대차로 8:2과실 잡혔던걸 본적 있습니다. 물론 소송가서 판결받아야지 보험사는 짤없져
대인 치료 다해줬구여 제 차는 자차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 합의금에서 상대방과실 20% 잡아서
합의금에서 제차 수리비 20% 차감하고 합의금 줬다고합니다
왠지 억울하지만, 사고자가 입원안해서 다행이라더군요.
왜 그런거지 ㅜㅜ
보험사에서 손해 안보게 자전거 과실을 많이 잡아야 유리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타지 말고 끌고 가라고 하자나요
근데 저건 횡단보도도 아니고 도로에서 역주행에다가 -_-
뭐.. 차주님 과실이 암만 많아 봐야 10~20안나올텐데..
블박 영상 보여주고 서로 좋게 좋게 합의 보세요..
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진지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님이 할수 있는게 많이 없어요. 자전거라 당연히 보험도 없을것이고... 혹시 자전거가 차량에 꼴아밖을때 패임이나 기스 같은거 생겼으면, 사업소가서 견적 뽑아서 보험회사 팩스로 넣으세요. 그림 과실비율만큼 보험회사쪽에서 금액적인 부분 받아서 님한테 줄꺼에요. 근대 이게 보험회사 역량이라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좀 괴롭혀야되요.
그냥 똥밟은거라 생각하고.. 보험회사 맡기세요. 인사사고이긴 하나.... 보험이 한번에 확 오르거나 하진 않아요 .. 크게 걱정하지 마시구요. 인사사고가 첨이라면 많이 놀랐겠내요. 그냥 .. 맑은 공기 쐬면서 ... 정리 후닥 한다음.. 그냥 잊으세요..
혹시라도 말하는데.. 음료수 같은거 사서 병원가는 호구짓은 하지 마시길...
나중에 후기좀 올려주세요
아~ ㅠㅠ
차주분은 정상운전으로 가고 있었고, 자전거가 불법으로 도로로 들어와서 본인이 박은겁니다.
뭐 사람이 다쳤다고 과실이 피해자가 피해를 본다?? 그건 아니죠.
저도 오토바이랑 박았는데 제가 100%이겼습니다.
블박에 동영상도 도움이지만 저건 명백한 자전거의 신호위반이죠..
위에 깃털??뭐 브레끼를 늦게 밟어???충돌 후 멈춘거만해도 대단한겁니다.
저 상황에서 브레끼 대신 악셀밟는사람들도 있고만 무슨 지가 슈마허인가 어디서 헛소리를 지껄여.
일단 경찰조사때
증거자료로 블박영상을 증거로 보내시면 거의 차주분이 손해보지 않을겁니다.
약간의 변수가 있겠지만요.
저 자전거 아저씨가 난 죄없다라고 하면 법대로 하시는게 맞구요.
사정봐가면서 하면 차주분만 손해입니다.법을 무시한 댓가를 치뤄야지요
1차선 직좌
2차선 직(Only)
3차선 우(Only)
2차선에서 직진을 시도 하는데 횡단보도에 서있던 전체적으로 시커먼 자전거가 3차선을 이용한 좌회전 시도.
박을뻔 한게 아니라 디스커버리로 밟고 올라타서 넘어갈뻔 했음요.
난 직진이고 자전거가 내 앞을 끼고 좌회전을 하니 측면 추돌 예상.
빡쳐서 쫓아 가서 세웠더니 윗 동영상 같은 노인분이 술에 취해 계시더군요.
"어린놈이 어따 대고 훈계야! 너는 부모도 없냐?"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 하겠습니까.
ㅋㅋㅋ
개념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죠.
그저 안박은걸 다행으로만 생각 해야겠죠.
거같은 경우 만약에라도 박았으면 독박 쓰는거였겠죠.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신경우는 제외 되겠지만 이경우에는 직접 타고 가신걸로 보아
자전거와 차와의 사고시에는 차량으로 인정되어 차대차 사고로 보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전거가 중앙선침범하여 역주행으로 들어왔기떄문에 10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인데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처리 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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