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가축.애완동물 역시 민사부분에서는 대물(재물)에 속합니다.
단,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는 폐사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실 구입가액(구매당시 싯가)또는 현싯가 등으로 배상하면
오히려 간편하나.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는 실 구매가격 외적으로 치료비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흔하죠.
이런경우 실구매가격(100만원예상)이 아닌 치료비가 (200만원예상) 더 드는경우가 생깁니다.
이런경우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해야 되며. 애완동물(반려동물)의 경우는 그에따른 위로금 역시 배상되는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 소의 경우는 식용용도의 가축으로 들어가며. 치료가 필요시 치료금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아~ 요즘 사상이 왜 이리 변했지......... ㅡㅡ^
단,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는 폐사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실 구입가액(구매당시 싯가)또는 현싯가 등으로 배상하면
오히려 간편하나.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는 실 구매가격 외적으로 치료비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흔하죠.
이런경우 실구매가격(100만원예상)이 아닌 치료비가 (200만원예상) 더 드는경우가 생깁니다.
이런경우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해야 되며. 애완동물(반려동물)의 경우는 그에따른 위로금 역시 배상되는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 소의 경우는 식용용도의 가축으로 들어가며. 치료가 필요시 치료금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근데..소도 많이 안다쳤길 바래요~ 0_0;;;
걍 소를 사와서
소고기 파티 해야할듯
아마 강아지를 치어도 주인한테나 가족이지 보상받을땐 대물로 처리될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