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작년에 사고난 거구요
제 차가 유턴차량 상대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입니다
접촉부위는 제 차 조수석쪽 앞 범퍼 상대 차량은 운전석 문짝
결과는 대인없이 100 나왔습니다
처음 양측 보험사들은 쌍방으로 끝내려길래 옥신각신하다
결국 경찰서까지 갔네요
경찰이 상황설명 듣고는 보통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또는 보행자 신호시가 일반적인 유턴신호이기에 좌회전시라고 해서 보행자신호에 유턴하는 것은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거죠
결국 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차량은 신호위반 사고이기때문에 인사끼면 벌금까지 나온다고 그냥 좋게 대인없이 100으로 합의 봐주는게 좋겠다해서 그렇게 종결했네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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