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은 7:3 주장중입니다.
우리측은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전 주차장에서 엑셀을 밟지 않습니다. 항상 브레이크위에 두고 있고
저 속도는 제 차의 D 모드 기본 속도 입니다.
중앙으로 진행중인데 애초에 차 2대가 겹치기 빡빡한 곳이라 우측으로 붙어 진행하기는 무리입니다.
과실 합의가 안되고있어 분쟁조정위에 갈 수도 있답니다.
6개월쯤 걸린다는군요.
정말 짜증나고 억울합니다.
후진했어야 할까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과실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몸 다치고 차 다치고 돈까지 쓰기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교통법은 정말 쓰레기 같습니다.
상대방차가 추돌한거내요..
십 새기 내가다열받네
그런데 위 영상은.. 상대차주가 딴짓했네요..
저건 정지 아니래요.
정면충돌이라 과실이 있다네요.
제가 어떡하면 사고가 안났을까요? 후진했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니 더 천천히 진행했으면 사고 안나지 않겠냐고...
아 이 거지같은 나라 미치겠네요,.
거참 이놈에 법이..
정말 그랬다면 저도 과실 있는게 맞겠죠.
전 아무리봐도 제가 어디에 있었어도 사고는 났을 상황인데요
가해자가 말씀하신것 같은 입장일 순 있겠네요.
차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만났다면 그 입장도 공감은 하겠습니다.
기둥없는 지하주차장 이용하십시오 저색히 당황해서 악셀밟네
눈알은 뭐 야동 보라고 달려놧나. ..미친..;;
대한민국 이 저까튼 법이 그렇습니다.
주차장에선 기본 과실 5:5에서 7:3정도면 그나마 상대차주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긴 합니다.
주행중 사고에 대해서는 무과실이라는건 없습니다.
위 사고가 주행중 사고로 처리되는 이유는 정차후 2초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하셔도 수사관이 같은 답변을 할거라 사료됩니다.
블박차주분께서는 억울하시겠지만 7:3정도면 무난한 과실입니다.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억울하시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세요
제가 판관이면 100하고 싶네요..
잘 해결 되시길ㅠ
주차장에선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라는 것밖에 안되는거 같음.
차 나오는거 보고 정차는 확실히 하셨는데
중앙으로 이동하셨다고 태클 걸수도 잇겠네요.
근데 상대 차량은 전방주시도 안하고 차 돌렸고
무엇보다 돌고나서 브렉키 안밟고 엑셀 밟은 듯 보이네요.
그걸로 한번 주장해보세요.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공간 내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걸리는게 바닥에 화살표가... 좌우 나뉘어 있어...
양보해서 9:1 정도 봅니다..
7:3은 그냥 보험사들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거니 들을것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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