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동영상은 상대방 차량 블박영상입니다.
현재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사고 접수가 됐습니다..
제 집사람과 동승한 6세 아들은 각각 전치 2주가 나왔구요.
교통조사계 조사관이 동영상 끝부분을 보면 집사람 차가 왼쪽으로 들어올때 중앙선을 물었기 때문에 상대방 100%과실이 아니고 일반사고로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니라네요. 중앙선 침범은 반대방향의 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야되고 이번처럼 동일방향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난 사고는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니라 그냥 일반사고라고 하네요.
제 상식으로 상대방 차량은 역주행이란 법규를 위반했는데 제 집사람은 무슨 법규를 위반한거죠? 바퀴가 중앙선에 닿은 것이 20%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끼리는 8대2 과실이라네요.
처음 상대방 과실 100%를 주장했던 저희 보험사도 8:2 가 맞다고 태도가 바뀌었네요.
더 웃긴것은 8:2를 인정하고 이의제기를 안하면 상대방 운전자가 저희 20% 과실을 직접 배상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고가 정말 8:2 사고인가요?
이건 선행차량무시한체 차가 진입해서는 안될곳에서 진행해왔는데 어이없네요....
불가항력인데 왠 8:2... 어이없네 중앙선 밟은건 1치자고 합시다. 또 1은 뭐임?;;
사고나면 사소한 깜빡이 하나도 문제가 되니 평소에 정확한 법규준수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일단 블박차주의 경우 역주행이나 중앙선침범이 아닌 재대로 된 죄명은 "앞지르기 위반"으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동일방향이기 때문이죠.
앞지르기 기본과실 9:1이며, 모닝의 차선변경 미흡 및 주행과실쪽으로 10% 잡히신듯 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
황색실선이 2개입니다
1개와 2개는 처벌 또한 달라요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내달리나.
위반도 정도껏 해야지 원칙대로 들어오는 차량이 보이면 당연히 먼저 보내줘야 하건만.
나쁜놈이네요.
100% 없다라는게 세뇌가 된건지 참...
보험사놈들은 회사 지출 막으려고 100%안잡는거고
서로 다른 보험사끼리 엮이는게 일상다반사라 서로 100%는 없긔 이지랄 떠느라고
그러는건데 무슨 법인냥 말하는 사람들 많네요
다 보험쟁인가
예전에 정말 웃겼던게 유턴하는데서 뒷바퀴가 중앙선 걸쳤다고 딱지 끊더군요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호도 제신호 이고 이러고저러고 블라블라 해서 결과적으로 안끊기는 했지만
말하는 싸가지가
상대방 백이 되는걸로 보입니다.
아니라면 소송하시면 이기실겁니다.
방어운전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되지만
이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진로로 차량이 운행한 경우니까 100%가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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