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서 후진하다가
오는차량을 발견하고 깜짝놀래서 우선 멈추었습니다
잠시후 바로와서 들이받았네여
범퍼가 깨졌습니다 ㅜㅜ
이제 막 한달된 따끈한 신차인데 ㅜㅜ
조금전일어난 사고라 아직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진상태는 아니고요
아는 공업사가서 차량입고시키면 연락달라고만하고 전화 끈었습니다
조수석 뒷문짝쪽 범퍼하단부분이 깨져서 교환할 생각입니다
과실비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과실비율이 억울하다고 생각할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큰사고는 아니지만 새차라서 좀 억울하기도하고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여,,,,
40평생 무사고로 잘살아왔는데 ㅜㅜ
보충설명합니다
제가 후진해서 받은게 아닙니다
제가 후진하는도중에
상대편차를 보고 멈춘후
상대편차가 와서 받은사고입니다
상대편차는 조수석 앞 범퍼로 제파 조수석쪽 후면 범퍼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럴때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제가 피해자인것 같은데여....
상대차량 후미부분을 추돌했다면 과실 더 잡힙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4
참고하세요.
킹카님이 가해자 인건가요??
제가 받은게 아니고 상대차량이 와서 받은건데 ㅜㅜ
전 피해자라구여 ㅜㅜ
대략4~5초입니다
영상을 보니 후진하다 정지후
바로 추돌한것같네요
지나간다음 아니면 차가 오는가 싶으면 다시 앞으로 원위치 해야지요..
공주거리 제동거리 낮은 속도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항상 후진은 조심 또 조심.
먼저보고 정지했는데 추돌...그런거 필요없음..
전진차량이 우선권있어요.후8:전2 봅니다.
피해자아님..
글쓴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봐야겠네요...
처음 속도로 서서히 후진하셨으면 사고가 안났을지도......
멈추기 직전 조금 악셀링 하신거 같은데 옆 차량에 가려져서 상대방에게는 잘 안보이다가
확 튀어나온 격이 되었을 것 같네요.
충돌 시점을 보니.....
차량이 오는걸 보고 정지하였으나
상대차량 입장에선 갑자기 튀어나온 걸로 보이죠
그만큼 정차후 추돌 시간의 간격이 짧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네~~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 생각해보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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