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당영한 질문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사고 나면 서로 과실 비율 따지는 이유가 뭔가요?
자동차는 보험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서로 보험리 가입되어 있어서 양쪽 보험사에서 비용 부담을 위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과실 비율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자기 부담금(20~50만원)만 내면 그 이상은 보험사에서 처리되지 않나요?
그리고 뭐 사고나면 할증이 붙거나 몇년간 할인이 안된다는데 이게 과실비율이 100:0이면 상관없나요? 90:10이면 상관있는거고?
넘 무지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왔던 점이라 여쭤봅니다..
90:10 이라도 사고의 경중과 보상금에 따라 할증이 될수도 있는거구요...
과실비율이 상대방 100 내가 0이면 할증엔 영향이 없지만 90:10이면 상관이 있을수도 있지요.
만약 상대방이 수리비가 2천만원이 나왔다면 2천만원에 10퍼센트니까 200만원으로 나오는 경우 처럼요.
말 그대로 50만이면 내 과실 50만 이상잡혔을때 보험처리하면 할증되고 49만이면 안되는 식이죠.
그렇지만 간단한 접촉사고도 회수가 다반사라면 할증 될 수 있습니다.
5:5 나왔으면 내차 수리비가 100만원이면 50만원은 내돈으로 고쳐야 됩니다. 50만원은 상대보험사에서 대주고..
자차가 있다면 그 수리비만큼 할증이 문제죠..(자차 없는경우에도 할증이 있지만 할증+내차 수리비만해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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