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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3.12.31 22:27 답글 신고
    100:0 사고면 할증 붙을 이유는 없죠~
    90:10 이라도 사고의 경중과 보상금에 따라 할증이 될수도 있는거구요...
  • 레벨 상병 이메디나 13.12.31 22:30 답글 신고
    할증이나 할인 안되는게 결국 과실비율 따져서 보험가입자쪽이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해당되는 형태인가보죠?
  • 레벨 대위 3 굿재즈 13.12.31 22:27 답글 신고
    본인 가입한 차보험이 없으신가요?
  • 레벨 중사 2 천개의고원 13.12.31 22:30 답글 신고
    대물이야 그렇다 치지만 대인은 어쩔껀대요?
  • 레벨 상병 이메디나 13.12.31 22:32 답글 신고
    대인과 대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레벨 상병 온화 13.12.31 22:30 답글 신고
    보험료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거죠.
    과실비율이 상대방 100 내가 0이면 할증엔 영향이 없지만 90:10이면 상관이 있을수도 있지요.
    만약 상대방이 수리비가 2천만원이 나왔다면 2천만원에 10퍼센트니까 200만원으로 나오는 경우 처럼요.
  • 레벨 상병 이메디나 13.12.31 22:31 답글 신고
    할증이 얼마부터 되는건가요? 이건 가입 약관에 따라 다른건가...
  • 레벨 상병 온화 13.12.31 22:34 답글 신고
    가입 약관에 따라 다르죠 약관에 따라 50만 100만 200만 이상 있습니다.
    말 그대로 50만이면 내 과실 50만 이상잡혔을때 보험처리하면 할증되고 49만이면 안되는 식이죠.
    그렇지만 간단한 접촉사고도 회수가 다반사라면 할증 될 수 있습니다.
  • 레벨 상병 이메디나 13.12.31 22:4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 레벨 상사 2 적을게없다 13.12.31 22:49 답글 신고
    자차 안들어 있는 사람들은 1%가 중요하죠...
    5:5 나왔으면 내차 수리비가 100만원이면 50만원은 내돈으로 고쳐야 됩니다. 50만원은 상대보험사에서 대주고..
    자차가 있다면 그 수리비만큼 할증이 문제죠..(자차 없는경우에도 할증이 있지만 할증+내차 수리비만해도 ㅠㅠ)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3.12.31 22:56 답글 신고
    돈을 떠나 민사 관련이라 ... 가피 정해지면 이제 보상금 관련해서 중요한게 과실이죠.
  • 레벨 하사 2 키리토 13.12.31 23:04 답글 신고
    무조건 사고나면 경찰부터......그리고 상대방 연락처랑 이름받으세요..
  • 레벨 상사 3 맨날천날닉네임머할까머리싸매네 13.12.31 23:48 답글 신고
    보험사도 돈벌어야죠..
  • 레벨 대령 3 빨간악마덜 14.01.01 00:37 답글 신고
    억울하게 독박씌울일없게하고 보험사부담줄이고 머 이정도
  • 레벨 대위 3호봉 천안조아여 14.01.01 09:24 답글 신고
    손해를 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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