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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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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이킬레 14.01.01 16:04 답글 신고
    아무 주인 없는 땅은 없어요.
  • 레벨 간호사 레걸사랑 14.01.01 16:09 답글 신고
    그 할머니네 땅은 아닙니다
  • 레벨 대위 2호봉 왕마후라단속반 14.01.01 16:10 답글 신고
    나도 궁금..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4.01.01 16:10 답글 신고
    아 할머니집앞이 아니라 빈집앞에 아들차만 하도록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는건가요!?

    뭐 치우고 주차해도 법적문제는 없겠지만 그 할머니가 따지면 대판 싸움날텐데 굳이 싸움을 만드는건;;
  • 레벨 소령 1 Eldrhffk 14.01.01 16:13 답글 신고
    치우고 주자하고는.....

    감시카메라 설치 해놔야 할 듯........................
  • 레벨 대위 1 비판텐 14.01.01 16:19 답글 신고
    자기집앞이라면 어느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빈집 앞에다가 자기들 주차공간할려고 그러는게... 하...
    괜히 주차했따가 싸우실 듯 한데...
    걍 놔두세요...
    아님 주차해 놓으면 구청에 문의해서 견인가능하면 견인해가라 하고요.
  • 레벨 상사 2 1qwerty 14.01.01 16:22 답글 신고
    새벽에 몰래 주차금지통 갖다버리세요.
  • 레벨 대위 2 인천물텀벙스쿠버 14.01.01 18:02 답글 신고
    구청에 불법적치물로 신고하세요.
  • 레벨 대위 1호봉 왐마후라모님 14.01.02 15:22 답글 신고
    이게 정답
  • 레벨 소위 3 지오그라피 14.01.01 18:11 답글 신고
    구청에 신고하십시요.

    바로 해결 됩니다..
  • 레벨 소위 3 냉장고 14.01.01 18:57 답글 신고
    거기다 차를 대도 불법은 아니지만 테러는 당하실 수 있을듯 ㅋ
  • 레벨 상사 3 먹튀 14.01.01 19:03 답글 신고
    주차 금지통을 매일 같다 버리세요 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스네처 14.01.01 19:08 답글 신고
    저는 어이없는게..
    우리집 앞에 새로 이사온 집이 있는데..
    우리집 앞에 주자금치 통을 세워 놓았다는.. ㅎㅎㅎㅎ
    소방도로라 한쪽으로 주차를 해 놓는데..
    우리집 코앞에 주차금지 통을..ㅋㅋ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01.01 19:44 답글 신고
    차가 헤코지 당할수 있으니 주차금지통을 치워서 반응을 먼저 보시는게
  • 레벨 소위 1 민슈이 14.01.01 20:02 답글 신고
    본인집앞 아니면 위험하죠 아무래도ㅋ 편한 주차를 선택하시던지 애마의 안전함을 선택하시던지ㅎ 둘중에 선택하시는게 나으실듯ㅜ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01.01 21:07 답글 신고
    물론 치워도 상관없긴하지만...주변 주민들의 인식을 생각하시면 그냥 놔두시는것도......주택30년살아보니..한동네에서 내뜻대로 못하는경우가 있더라구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4.01.01 21:57 답글 신고
    글쓴님 집앞에도 차댈곳있지 않나요?
  • 레벨 중위 1 benze350 14.01.02 08:56 답글 신고
    무식한놈은 같이 무식해지던가 피하는게 맞습니다 빈땅에 자기차만 주차하려고 드럼통가져다놓을 정도면 말안통할인간같은데 그자리에주차하면싸움이시작되는거죠 분명히테러할거고 진흙탕싸움에 자신있는 싸움닭이 아니시라면 걍 피하시는게... 똥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거죠
  • 레벨 원사 3 B0LT 14.01.02 09:01 답글 신고
    주차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첫날 치우고 그날만 님차 주차하고 다음날부터는 다른차들이 주차를 하겠지요;;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4.01.02 09:29 답글 신고
    그정도 할사람이면 대화도 안통하는사람이 100%임.
    걍 신경끄고 딴데 알아보는게 속편할듯한데....
    근데 사람인지라 볼때마다 울화통터지는건 참.....
  • 레벨 하사 1 블카 14.01.02 10:17 답글 신고
    일반도로면 국가 땅입니다. 관할구청에 도로에 불법방치물 있다고 신고하시고 단속 요청하세요. 그럼 구청에서 벌금 부과합니다. 개인소유의 땅이 아니니 누가 주차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 레벨 중령 3 Airsystem 14.01.02 11:09 답글 신고
    구청에 신고 하면 말통에 경고장 붙입니다.
    그러고도 또 붙이면 계속 신고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령 1 동춘 14.01.02 12:42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대로 구청에 신고하시면 도로위 불법점유물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주인에게 경고후 다 몰수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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