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일출을 보러갔는데요...
오늘같은날은 해돋이 보기좋은 곳은 차량이 넘쳐흐릅니다
저도 오늘 약간 늦게가서리 차세울곳이 없어서
정상적 추차선 옆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물론 제 주위로 그런분들 허다했구요....
그런데 제 뒤에 주차하신 제네시스 차주분이
기어를 d에 놓구 내리시면서 제차의 후방을 추돌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주차선이 없는곳에 주차한것에 대한 과실이 적용되나요??
일단 제네시스 차주분이 보험처리 해주신다 하셨구요...
하지만 내일이 되면 말이 틀려질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사고당시 사진이랑 블박영상은 있구요...
또 제가 리어범퍼가 통댐입니다...
댐이 깨졌는데요.....일반 공업사에선 견적이 불가능할걸로 예상됩니다..
교환할려면 보험사 직원에게 무슨에어댐이 어디에서 얼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하나요??
연초 완전 바쁜데요....미수선처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촌에 살다보니 차없으면 발이 묶입니다....근처에 튜닝샾도 없구요...
사진에 페인트 까진부분은 다 깨졌습니다...장착부도 부러졌구요....
배달해서 수리하면됨
렌트는 별도
아무튼.. 주차구역 아닌 곳에 주차했을때 추돌 사고 났다면 과실이 10나온다고 하더군요. 운 좋으면? 안나올 수도 있답니다.
주차라인에 주차를 안했다고 모두 불법주차는 아니죠..
구매후 영수증
(간이도 요즘엔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거 끊어서 해달라면 그렇게 요청하면 되구요 구매시)
을 대물담당자가 보내달라는 곳으로 팩스 혹은 등기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계좌번호와 함께요. 그럼 입금됩니다.
대신 교통비는 받는걸로 합의를 꼭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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