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파이팅이넘치는남자 14.01.02 01:11 답글 신고
    무보험 음주뺑소니면 형사입건아닌가요?
  • 레벨 중사 2 1TB100HDspX2CH 14.01.02 01:13 답글 신고
    민사소송의 기본은 증거나 증빙자료 확보와 내용증명으로 시작이죠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01.02 01:17 답글 신고
    무보험 음주 뺑소니에 350이면 싼거 아닌가....

    그놈도 참 미친놈이네요
  • 레벨 중사 1 lol20 14.01.02 08:50 답글 신고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은 빠져있는걸로보이는데
    싸다고 말할순 없죠
  • 레벨 소령 3 무플방지위원장 14.01.02 01:19 답글 신고
    그넘 경찰엔신고된상태인가요?입건되는걸로아는데!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4.01.02 01:23 답글 신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개괄적인 소송절차 정도는 나와있습니다
  • 레벨 상병 공수레 14.01.02 03:05 답글 신고
    위에분 말씀처럼 먼저 내용증명을 보낸다음 답변이 없음 이를 근거로 소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 레벨 병장 원조흑형 14.01.02 03:23 답글 신고
    내용증명후...소액재판청구하심이 옳은줄 아뢰오~
  • 레벨 이등병 용성님 14.01.02 03:26 답글 신고
    무보험차특약없나요 자기차보험으로 쓴비용처리하고 보험사구상권처리하세요.
  • 레벨 병장 왠루니 14.01.02 03:44 답글 신고
    법률공단같은데 무료상담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역시 전문가에게!
  • 레벨 중사 1 그저웃어요 14.01.02 09:07 답글 신고
    마헌이애쓴다 잘처리되야지
  • 레벨 하사 2 빨때꼽은뇬 14.01.02 09:22 답글 신고
    배째주시요 네~~~
    확실히 째 드리지요 ㅋㅋ
  • 레벨 중위 1 ZlPPO 14.01.02 10:20 답글 신고
    미친넘이네요. 합의금이 큰거도 아니고 합의없음 벌금 많이 나올텐데...
  • 레벨 상병 쒸발류좀줘 14.01.02 11:35 답글 신고
    소송한다고. 다받지는못하죠
    진짜망나니이고. 개털이면. 쉽지않
    습니다. 그래도소송하시는게답입니다
  • 레벨 하사 2 키리토 14.01.02 13:06 답글 신고
    많이 봐주는거 같구만.........무슨생각으로 살지?...아니 왜 살지?......
  • 레벨 원사 3 은실쏘알이 14.01.02 13:06 답글 신고
    민사 소송 절차는 법원가시면 소장 양식있습니다. 소장 내용에 그냥 소액청구소송으로 적으시면되고
    대충 내용 적으시고 증거자료 및 피해보상 받아야할 영수증 및 일못한거면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로도 일당 책정이 됩니다
    내용적고 영수증빛 증거 다 확보하셨으면 법원안에 있는 은행에서 인지대 사서 붙히고
    제출하면 끝납니다.혹여다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모를경우 사실관계증명서를 작성하시여 등본열람도 가능하니 필요한 정보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퍼피짱 14.01.02 13:19 답글 신고
    대법원 홈피들어가시면 전자소송이 있습니다.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소송거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한달정도면 기일잡힙니다.위금액정도면 전액 민사로 보상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굳히 법원가지마시고 인터넷으로 전자소송거세요^^
  • 레벨 소령 1 초코맛딸기 14.01.02 13:19 답글 신고
    현제 민사 진행중인 사람으로 한마디 하자면.....
    안하시는게 건강에 좋아요...
    해본사람은 아시겠지만..시간에 스트레스 돈받을려고 돈 들어가지..

    그리고 얼마전 티비에서 본건데..무보험차량과 사고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게 있다 하더라구요..
    대부분이 몰라서 못쓴다고 많이 이용하라 했는데..그쪽으로 알아보세요..
  • 레벨 원사 3 법의정신 14.01.02 16:17 답글 신고
    위자료는 민사재판 가셔도 100~150받으시기는 힘들겁니다

    위자료는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휴업손해)의 약 10~20%정도 나옵니다.

    2주진단이면 2주 휴업손해100만원정도 향후치료비(20~30만원) 위자료(20~3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일병 날아라꼬끼오 14.01.02 18:00 답글 신고
    민사소송은 절차...이게 제일 힘들죠... 처음이시고 어딜 어떻게 가서 어떤서류를 해야할지..

    일딴..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 검색하시고... 가까운데 전화하셔서 예약하세요..

    직접가시면 서류나 절차에대해 자세히 가르쳐주십니다... 서류 접수하는 것도 대행해 주시더라고요..

    무료입니다... 저도 조그만 사건이 있어 힘들어하다 덕분에 편히 잘 해결했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