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험회사전화를 받고이렇게 글을올리네요.또 답답해져만오네요;;ㅠㅠ
일단 저번에 글을올렸을때 많은회원님들 댓글이 큰도움이되어 현재 무사히 보험진행을하여 차량수리를하고있지만,
보험회사에서 하는말이어이가없네요.
사고가났던날 영하에날씨였고 앞에차가 뒤로과속후진을하면서 박았던사고라 범퍼,휀다,라이트 모두교체에들어가있습니다.
그과정에 앞유리창이 파손되어 금이 처음부터 끝까지갔는데 거기에대한보상은따로못해주겠다고 나오네요.
어떻게 박았던간에 이번사고로봤을때는 절때 유리창이 파손될일이없다는것입니다.
또한 일부 파손이되있었는데 이번일을 핑계로 보상을받으려는심산이아니냐는둥 이런저런 개소리를하더군요.
제가 차를많이타고다니는일을하는데 앞유리가 깨진지 안깨진지 그걸구별못하는것도아니고 일전에글올린거에도 저는 보험금을뜯어먹는것도싫고 그냥 제 차에대한보상만똑바로받았으면좋겠다는것입니다.
3월쯤해서 차를 판매를하고 다른새차를 뽑을생각이였는데 그마저도 휀다교채등 이러한경우로 차값이 떨어진다는말을하더군요.
그럼 차를 바꿀때 원래받기로한 금액이있었는데 이번사고로 못밨는거는 어떻게되냐니까 중고차값대비해서 20%의 수리비가 청구되지않으면 그또한 보상을못한다더군요.
그래서 그럼 내가 잘못한것도없는데 그냥 뒤에있었던것뿐인데 너무억울하자않냐니까 ...
법이그렇답니다..
억울하네요;;ㅠㅠ 너무모르고 당하고있는것도같고
동승자와 같이 병원가서 누을까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싶지도않고 그런상황도아니고..
휴;; 무튼 보험사고관련해서 너무 무지했었는데 이번일로 많이배웠고 이종회원님들께 너무감사드립니다ㅠ
(합의금이라도 조금밖아볼까요?ㅠㅠ)
걱정마시교 유리도 교환하세요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갈아타는게 가능하더라구여 글쓴것처럼 딱딱하게는 말안했겠지만
어의가없네요........참 전 법을잘몰라서요 지송 다음분요
제가 아는 법은 저 유리창의 금이 사고때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그건 보험사에서 밝혀야하는거지 사고 당사자가 밝힐 필요없으므로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보상해줘야합니다.
감가 상각비용등 다 챙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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