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은 잘 쇠셨는지요 저는 명절날 시골 부모님 뵈러 갔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처음인지라 과실여부도 모르고 일단 보험사 가해, 피해차량 불러서 사진은찍고 갔구요
오늘 아침 차량을 사업소에 인계하고 왔습니다
사진은 당시 상황을 그려본것입니다
저의 차량이 우회전 진입차선에서 우회전 도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주행방향의 반대 방향으로(역주행) 차량을 주차 해놓은 상태에서 후진으로 제 차량 뒷바퀴 휀다 부분은 접촉한거구요
이럴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저의 책임도 있게 되는건가요??? ㅠㅠ 무사고 차량인데 명절날 씁쓸합니다
아 그리고 유리막 코팅을 했었는데 35만원 ㅠㅠ 이것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품질 보증기간은 2년이라는데 .....혹시나 싶어 질문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세요
정차했는데 앞차가 뒤에서 후진하다 친거면 100입니다
유리막 코팅 당연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보증서 있다면 그거 첨부해서 보험사에 통고 하면 됩니다 (정비받을때0
역주행 주차된 차량 -> 후진으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을 박은겁니다 ㅠㅠ
유리막 코팅 보상받을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꿉뻑
감사합니다-
움직일수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주행하여야 합니다 정상 전진 차량이면 8:2가 되겠으나
상대차량이 후진으로 출차중이였기때문에 9:1예상됩니다 소송까지가면 잘하면 100:0이 나올수도있겠네요
유리막 코팅은 앞.뒤 범퍼 도어4짝 앞뒤 휀다 4짝 총 10짝을 N/1합니다 35만원주고 하셨으면 휀다 한짝이면 3만5천원
보상받으실수있겠네요
유리막 코팅은 일부만도 시공을 해주나요?? ㅠㅠ 그러면 다행인데 올 코팅하자니 돈이 너무 아까워서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꿉뻑
자기생각에 100%로 라고 무작정 100%라는 말쓰지마세요
멀 제대로 알고쓰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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