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 9시경 왕복8차로 큰사거리에서저희차는 직진신호 뺑소니차는 자회전 신호위반을하여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신호 속도(한90키로)준수했구요 그대로 쾅..
사고나자마자 그차는 잠깐멈칫하다가바로도주하였습니다
위사항에서 번호는 미쳐보지못했구요 차량블랙박스는 있는데 찍혔는지 모르겠어요경찰바로불렀고 다행히 목격자한분이 차번호를 적어주시더라구요
아직 경찰서에선 이렇다저렇다 연락없구요담당자가 비번이라고 기다리래요.. 제가사는 이지역엔 대포차나 외국인이 많다하네요
그래서걱정이좀됩니다 가해자 가 대포차나 외국인일경우는 어찌되나요?
우리차는 저랑 동승자 총두명 탑승 이구요 둘다 큰 외상은없어요 제보험있는데 외국인이나대포일경우
제보험으로 다처리하는수밖에 없죠?
가해자가 일반사람일경우 너무괘씸해서 합의안해줄까도생각중인데 누가그러더라구요
뺑소니더라도 그냥 벌금내면그만이라고. .
이말맞아요? 신호위반에뺑소니 인데 합의없이 그냥 벌금으로 때울수있다는말에 좀 허탈합니다
아직결과가안나왔지만
그냥벌금만 내고 종결된다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최대한 벌을주고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뺑소니 같은경우 무조건 개인합의 봐야 합니다
가해자의 선택이에요
;;; 그렇진 않죠
대부분 음주사고 후 음주처벌이 두려워서
또는 무면허 및 대포차량등 범법자의 경우죠
벌금 최하 500~3000만원 및 그에 준한 구금
면허 결격기간 4년 (사면제외)
개인합의(형사합의) 경우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합의 보겠죠..
개인합의를 볼 경우 벌금이 낮아지는거 일뿐
행정적인 처벌은 감형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합의를 보겠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공탁도 안걸고 그냥 벌금내고
끝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전엔 2주이상 진단만 나와도 구속될 정도로 처벌이 무거웠으나,
악이용 사례가 많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가 아닌이상
불구속 및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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