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및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하여 주차대수 10대이상일 경우 조례에 따라 일정비율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대일 경우 대부분의 조례로 1대는 의무설치를 해야됩니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없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여 단속이 되거나 민원으로 적발이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되어 있는 곳에 장애인전용주차표지판에 적혀있는 구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이거는 머 버스전용차선에 버스가 안달려서 텅텅비어잇는데 버스전용차선 들어가서
달리면 안되나요? 이런질문이랑 다를게 없네요...
11세대에 11주차칸... 한곳은 장애인주차구역...
다행히 일렬주차 타입에 세대마다 차량이 딱 한대라..
장애인 주차장 때문에 저녁에 늦게 오는 차량한대만 이중주차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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