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불법주차중이던 차량이 차로로 갑자기 들어오면서 제차 뒷바퀴 휀다쪽을 박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과실은 9(가해자) : 1(제가) 이렇게 종결되었고 합의가 남은 상태입니다
남성이고 나이는 32세(만30세) 입니다 급여는 다때고 200~230정도 받고있습니다
진단명은 정확히 모르겠고 3주진단 받은상태이며 현재17일째 입원중입니다 외상은 특별히 없으나 하루에 한두번씩 머리가 굉장히 아프며 오후만되면 몸에 열이나서 머리가 더 아픕니다
엑스레이3번 ct촬영 1번 피검사3번 동위원소? 여기서 ct같은 기계로 몸전체 스캔하는거 해봤는데 특이사항은 없다고합니다 이번주까지는 입원을 하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 하셔서 3주 꽉 채워서 퇴원할듯 합니다 저도 담주부터는 출근때문에 퇴원을 해야합니다 상대보험에서 50만원을 제시한 상태며 머리가 아파 통근치료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당한지 아니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알려주세요 합의는 퇴원전에 할계획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아니면 퇴원 후 통근치료를 받은 후 합의한다면 치료 완료이후 어느정도가 적당선인가요?
퇴원 후 통근치료 받으실 생각이시면 아직 합의하지 마시구요~ 추후에 하심됩니다.
한두달만 지나도 담당자 안달납니다 ㅋ
합의는 통원치료 다 다니시고 몸이 완전히 나은다음에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무슨 최소 주당 50만이고 나중에 합의한다고 금액이 줄지 않는다 하고
말도 안되는소리들 하고 있네요
일단 내가 확실히 집어 줄테니깐 이대로 해
보험금은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등으로 계산이 돼
세금 다 때고 200~230 받는다고 했지?
그거 소득증빙자료 보험사에 내
그러면 월급에 80%를 합의금에 포함을 해줄꺼야
200 받는다고 치고 200 나누기 30일 이러면 하루 일당 나오지? 그거 곱하기 3주 곱하기 80%
이게 휴업손해비야
위자료는 3주 나왔으면 보통 8급 생각하면 되니 한 16만원정도 생각하면 될꺼야
향후치료비는 빨리 합의하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고 늦게 할 수록 줄어든다
이거 계산해서 보험사랑 합의봐
지금 입원비는 보험사에서 다 내주는거 알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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