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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이킬레 14.02.12 20:50 답글 신고
    대략70%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상사 3 빨강아방이 14.02.12 21:11 답글 신고
    받는 과정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 레벨 병장 토로롱 14.02.12 21:33 신고
    @빨강아방이 받는과정은 우선 견적부터 뽑으시고
    상대보험사에게 미수선으로 지급해달라 말씀하시면 원하시는금액 물어볼겁니다.
    비용절감하기 위해서 그런거니 우선 얼마까지 줄수있냐고 물어보시고
    견적서 받으셨으니 대략 그정도면 되겠다싶으면 받으시면되는거고
    아니면 조금더 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너무무리 하게 요구했을시 비용이 더많이나오더라도
    그냥 수리하라고 권유합니다
  • 레벨 대위 2 이킬레 14.02.12 21:14 답글 신고
    차량 직영사업소에 가셔서 견적을 받으세요. 그럼 예를 들어 100만원이 수리비 예상된다면 보험사 대물 담당에게 미수선 처리하려고 한다. 견적 받아보니 100 만원 나왔다.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대물담당이 대략70% 줄꺼에요
  • 레벨 일병 블루M 14.02.12 21:23 답글 신고
    견적나온 수리비를 다 주던데요... 현대자동차 공업사에서 낸 견적비 58만원 그대로 주던데요. 견적 요금 뽑아 주는데 수수료인가? 해서 2만 몇천은 별도 지불했네요. 여하튼 90%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피해였는데,, 과실상계하면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레벨 병장 토로롱 14.02.12 21:31 답글 신고
    미수선수리비용기준
    견적이 100만원이 나왔을경우 그견적서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었을경우 10%공제후 견적에 70% 입니다
    확연한 교환품목으로 판별시 80%까지는 지급하구요 일반공업사기준으로 대략 수리기간 산정해서
    금호랜트카 기준 동일차량 랜트비용에 30%를 교통비용으로 지급합니다
  • 레벨 원사 2호봉 블루큐라서먹어 14.02.12 22:10 답글 신고
    얼마전사고 미수선했는데요 견적금액에서 세금빼고 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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