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영상 때문에... 보배드림 가입했습니다... ;;
잠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사이에..
앞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봤는데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더군요.
빙판길 때문에 넘어지셨구나 생각하고 119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께서 그 쓰러진 와중에서도 전화를 하시더라구요.
곧.. 몇몇 분들이 아저씨 곁으로 가서... 이차 사고 나지 않게 막으셨어요..
처음 봤을 때.. 제가 바로 달려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일단 제 할일만 한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 있네요. ㅠㅠ
집에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이 검은색 차량이 사고 유발한 것 같아서....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p.s 만약에.. 이 차에 과실이 있다면... 뺑소니인가요??
제 차 앞차주분... 블랙박스 있으면 좋겠네요. .. 제 껄로는... 번호가 잘 안보여요.;;;
갠적으로는 검정 승용차의 과실이 일부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오토바이의 과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오토바이 관점에서 보면 또 달라 보이긴 할 거 같습니다만..
비슷한 경우로 뺑소니 신고를 당했는데 그런결과가 나오더군요
저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혼자 뒤에서 넘어졌는데 누가 신고를 했더군요
영상보면 2차선에서 달리던 검은차량이 깜빡이도 안켜고 1차선으로 꺾는 바람에 1차선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진거 같은데요.
검은차량을 잡는다면 사고유발로 과실 물릴 수 있을듯요.
오토바이 1차선직진 2차선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던 승용차피하려고 자빠짐
위분말씀처럼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니고요 안전거리는 선후행차간에 거리확보입니다. 좌우측차량이아니죠
그리고 이블박영상 경찰서에 제출해주시면 뺑소니 성립도 가능할거라 여겨지네요
승용차를 보면 자기가 차선변경하면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가 넘어진걸 확인하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그냥가버렸기때문에 사고후미조취로 뺑소니 성립도가능할듯 여겨짐니다.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기본 7:3에 오토바이는 약자이므로 10%,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안켰으므로 10% 과실이 늘어나며 제 예상엔 차량이 9, 오토바이 1 예상합니다.
참고로 개택과 사고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임. 개택공제조합 완전 짱나게해서 그냥 9:1로 합의봤음. 100%나올수도 있을거라 생각되지만......
포터가 레이쪽으로 많이 붙어서 피하기 위해 사고가 났었는데.
빙판 아니였다면 저리 넘어지시지 않았을텐데...
비접촉사고라기보단 과속으로 인한 안전불감증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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