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를타고가는중 저의신호는 청색신호라서 직진방향으로 직진주행중인데 삼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차량이 신호위반하고 튀어나오는바람에 부딪칠것같아서 오토바이핸들을틀어 넘어지는사고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측에서 첨엔 신호위반 과실100프로인정하고
출동경찰아저씨도 신호위반이라고했습니다
좋게해결할라고 경찰서신고안하고 치료받는데
가해자운전자가 운전자보험 들은게있다고하여 경찰에사고접수좀해달라고하여 경찰서 신고 접수를하게됐습니다
그런데가해자보험 회사측에서 경찰에신고된사고라서
이제와서 사고 과실이어떻게나올지 모른다고하네요
신호위반 비접촉사고인데 과실을 얼마니될까요
사고로 좌측 손목 삼각골골절 우측손목 삼각골 주상골골절
전치6주나오고 아직마니아픕니다
경찰에접수되면 과실 신호위반 비접촉인데 과실 얼마쯤나오나요 신호위반은 100로인데비접촉이라서 잘몰라서 이렇게 몆자적어봅니다
벌점 크리가 뒤따를 건데.. -_-;; (진단 주수에 따라 운 나쁘면 면허 정지?)
비접촉사고이고 자전거타던사람이 놀래 넘어졌던 사고가있어요~ 이런경우 차쪽이 가해자되어 다 물어줘야한다구
하네요~
다이노스님 사고는 상대가해자가 신호위반하여 그차에의해 비접촉사고난거라 대인 대물 해드려야할거 같네요~
가해자 피해자만 있을뿐 과실이 얼마가 있느냐는 사고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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