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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빨때꼽은뇬 14.02.14 00:56 답글 신고
    구속 가능성이 잇음 경찰서 가기전 합의 하시고 무마하시는게 조음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1:00 답글 신고
    설마이런거가지고 구속까지 될려나요???? ㅠㅠ
  • 레벨 하사 2 오사마리 14.02.14 14:32 신고
    @사천백화 합의않보면 구속입니다 저도 술챈인간이랑 시비붙어서 멱살잡은거뿐인데 쌍방과실로 그인간이랑 30만원씩 사이좋게 벌금냈어요
  • 레벨 중위 1 benze350 14.02.14 01:33 답글 신고
    저얼~~~때 구속안됩니다. 벌금형 70정도. 쌍방이면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그냥 끝나는 거에요 , 서로 합의 안하면 서로 벌금 나오겠네요. 저쪽에서 진단서 제출하면 상해죄 추가 . 벌금이 많아짐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1:35 신고
    @benze350
    흠...그렀군요.....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아반떼m뒤 14.02.14 20:31 답글 신고
    @사천백화 구속절대 않됩니다ㅡㅡ
  • 레벨 일병 해독 14.02.14 00:57 답글 신고
    일단 서에 출석하시게 되면 벌금은 물어야 되실거고..(초범 50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합의도 보셔야 됩니다.휴대폰도 물어주셔야 되고요.본인은 티가 나게 다친데가 없다면 목격자 있다고 한들 쌍방은 안되실거고 멱살잡힌걸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더라도 경찰서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안떼주실겁니다..최대한 숙이고 사과하시고 합의금 내리시는게 현명하실겁니다.가장 좋은 방법은...아시는분이 있으시다면..얘기가 좀 달라질수 있겠네요.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1:01 답글 신고
    벌금물면 상대피해는. 안물어줘도대는거아니닌지요??? 물어죠야하나요????
  • 레벨 일병 해독 14.02.14 01:16 신고
    @사천백화 벌금은 경찰에 내야하는거고요.상대방 다친것과 재물손괴는 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화나도 참으시고 최대한 낮은자세에서 합의보세요
  • 레벨 중장 JoneNasse 14.02.14 10:18 신고
    @사천백화
    벌금은 벌금이고 피해본건 당연히 보상해야지요..
    벌금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말 그대로 벌금일 뿐입니다...
    내가 벌금을 내던 징역을 살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 레벨 대위 1 분홍소시지 14.02.14 01:00 답글 신고
    경찰서 가기전에 합의보고 끝내는게 좋아요
    경찰서 가봐야 벌금에 합의에 머리아픔...

    경찰서 가면 돈이많이듬...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1:02 답글 신고
    이미서류는 올라간상태입니다ㅠㅠ
  • 레벨 상병 Arantius 14.02.14 01:18 답글 신고
    때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 레벨 소장 빨간마찍 14.02.14 01:26 답글 신고
    법이 많이바끼었어요...일단쌍방이고요 경창서가면 둘다벌금나올거고요 벌금물면끝나요..치료비는민사로넘어갑니다..
    고로 둘다 손해임...엣날같이 맞았다고 합의금이빠이 받기힘들어요..벌금물면 거진끝나더라고요..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1:32 답글 신고
    제가파출소에서 듣기로도 얼핏 그렇게들은거같습니다...
    서로손해라는말을 하시더군요..... 저는나름억울해서요.....
    가만히있는데 상대쪽에서. 술이댓는지 혼자시비를거는바람에ㅠㅠ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1:36 답글 신고
    문제가커지면 그렇게해야겠습니다ㅜㅜ잠도안오고 미치겠네요ㅠㅠ
  • 레벨 하사 3 Ktyle 14.02.14 01:35 답글 신고
    제가 똑같은경우 한달전에 겪었습니다. 제가 좀 때렸었구요.
    일단 상대방 진단서 제출부터 당장 막으세요. 합의를 보던 뭘하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아마 상해로 님 검찰에 넘길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게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검찰측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합의서가 제출된 상황이고 피해자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기소유예로 끝나구요.
    아니면 약식기소로 벌금형 떨어집니다.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 원한다고하면 100% 구속됩니다.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1:38 답글 신고
    솔직히저는 때리지도 않았는데ㅠㅠ...구속이라...... 더걱정대네요ㅠㅠ
  • 레벨 소장 빨간마찍 14.02.14 01:41 신고
    @사천백화 구속 그렇게 쉽게안됩니다..단순쌍방폭행인데 ㅋㅋ벌금안물면 구치소살겠죠..몸으로떼우기
  • 레벨 하사 3 Ktyle 14.02.14 01:43 신고
    @사천백화 아 쌍방이네요... 마지막줄을 안봤어요. 일방인줄 알았습니다. 구속은 안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같은 경우인줄알고 흥분했네요.;
  • 레벨 하사 3 Ktyle 14.02.14 01:40 답글 신고
    피해자 진술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에.
    이미 서류가 넘어갔다면 검찰쪽에다가도 말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폭행할때 목격자가 있었고 경찰도 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진상부렸는데요, 다행히 이야기가 잘 되서
    처벌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서 짭새는 당장 진단서 넣어서 상해로 넘기자고 계속 피해자에게 유도하구요
    피해자는 계속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와 합의서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로부터 몇일 지나서 피해자에게 검찰쪽에서 전화해서 처벌 정말원치 않느냐? 우리는 이런 조그마한 사건에 매달릴 시간 많이 없다 확실히 말하라.. 그래서 원치 않는다고 했답니다.

    한 일주일후인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라고 통보서 제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 레벨 소장 빨간마찍 14.02.14 01:37 답글 신고
    그냥 상대방한테말해서 서로무마하자하세요..서로 벌금만나간다고하시고요..일방이라해도 증인없으면 가해자가 목에 스크래치하나라도 일부로 손으로 긁어서 나도목잡혔다고우기면쌍방되서 둘다벌금나옵니다..개같아도 어쩔수없음...암튼 술먹은개는 피해다녀야됩니다.님도 조금 행사하신거같은데..암튼 생각잘하셔서 최대한 금전적인피해덜가시도록하세요..자좀심피우다가 돈깨집니다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1:40 답글 신고
    옳은말씀이십니다.......근데 그놈의자존심이먼지‥ㅠㅠ 후회도대고.........
  • 레벨 소장 빨간마찍 14.02.14 01:43 답글 신고
    만약 이것도저것도안되면 그냥 당당히 큰소리치세요..이미 벌금은 떨어지는거고..억울하다고 하소연이라도시원하게하세요..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1:48 답글 신고
    이런일이처음이라그런지. 아니면 아직정신을덜차려서그런지 자존심굽히는일은하고싶지않네요....
    빨간님 말씀대로 하다하다안대믄. 큰소리치는것도 나쁠것같진않네요....
    이러나저러나 벌금내고해야댄다면......... 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 ^^
  • 레벨 중장 싼티따모 14.02.14 01:58 답글 신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폭력을 휘두르시나요 ㅡ..ㅡ 큰일납니다 잘못하면 평생 폭력전과로 빨간줄 남을 수 있어요 다행히 상대방이 합의를 해 주면 검찰로 안 넘어가고 경찰서에서 마무리 할 수 있지만 맞은 상대방이 합의 안 해주면 약식기소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피해자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합의 보세요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2:11 답글 신고
    경찰서가서느낀거지만..... 먼저욕하고 상황을 그렇게만든원인제공자가
    저렇게편하게있다는게 화가납니다....답변 고맙습니다.
  • 레벨 중장 싼티따모 14.02.14 02:23 신고
    @사천백화 그래서 맞는 놈이 이긴다는 말이 생긴 것이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무조건 참아야 합니다 부모형제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2:09 답글 신고
    제자신의 합리화는전혀하지않았구요...저도반성하고있습니다...
    그치만 원인제공은절대제가하지안았습니다..
    때린사람이 불리하다고하나. 만취상태에서 억지를쓰며 시비건것두 잘못된거라봅니다...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2:13 답글 신고
    밀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메가돌풍 14.02.14 02:19 답글 신고
    두달전에 폭력사건 다 해결봤는데요...폭력들어간 사건이면 누가시비걸건 상관없구요. 폭력을 누가 행사했냐가 중요하드라구요 쌍방이냐 일방이냐 뭐그런거죠.. 암튼 백화님은 다치신데없다면 상대쪽에서 진단서 제출못하게 막는게 중요합니다.
    진단서같은거 가라로 길게 끊어서 제출해버리면 벌금때문에 골치아파져요 그래서 벌금보다 낮게해서 대부분 합의보곤 하죠. 만일 합의 보는데 터무니없이 합의금 불르고 그러면 그냥 진단서 제출하게하고 벌금내시구요. 알아봐서 나올벌금보다 낮게 합의 가능할거같으면 합의보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왠만하면 폭력사건은 무조건 합의보는게 좋아요. 기록남아도 절대 나중에 좋을거하나 없습니다.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2:38 답글 신고
    소중한답변감사드립니다. 잠도안오고 댓글만보고있네요....
    합의를보는게좋은건아는데 자존심이허락을안합니다ㅠㅠ
  • 레벨 하사 2 후킹 14.02.14 02:33 답글 신고
    별거아닙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기면 경찰서에서 조사받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엇냐?
    아무상관없고요 상해를 많이 입은쪽이 피해자입니다 전치4주이상 구속일거예요상대방이랑 합의보면 되고요 벌금도 나갈겁니다 초범은
    30~50정도 나가는걸로알구요 대부분 합의해서 끝냅니다 핸드폰 물어주셔야하고요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14 02:40 답글 신고
    벌금을내도핸드폰값은물어줘야하나보네요.....괘씸해서 ㅠㅠ
    저도물론잘한건없지만......ㅠㅠ 답변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사 1 OIOK7I 14.02.14 02:59 답글 신고
    포인트만 찝읍시다
    경찰서에서 서류올라갔고
    서로 큰상처 없으며 상대방
    진단서해봐야 2주 나올테고
    그럼같이 2주끊어서 내면되요
    결국 쌍방이고 휴대폰깨진건 민사로
    상대방이 다시 소송걸어야하며
    그걸로 소송거는사람도 없을뿐더러
    소송건다고한들 싸움에서 깨진건지
    월래깨진건지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민사 패스하고 결국 서로 벌금
    50-80나옵니다 쌍방이란건
    피해자 가해자가 없어요
    합의보자해봐야 상대방에서
    휴대폰값에 치료비에 달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겠네요
    벌금내시고 끝내세요 공무원시험
    준비하시는거 아니시면
  • 레벨 중사 1 Bredres 14.02.14 07:44 답글 신고
    정답이네요
  • 레벨 상병 쿠우욱 14.02.14 09:33 답글 신고
    정답입니다 ^^ 단순폭행 쌍방은 6-8주는나와야 구속된다는 형사섹끼가 생각나네요 ^^
  • 레벨 병장 어헤이 14.02.14 11:05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하사 1 그렇게살지말자 14.02.14 16:23 답글 신고
    사천백화님~~~ 이분이 말씀하는게 정답 입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도 어떤 공무원이냐 따라 틀리고요~
    뒷글보니 너무 깊게 들어가서 야그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렇게 깊게 들어가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녀? 신경쓸거 전혀 없네요.....
    또한 상방과실이 아닌 일방이라도 구속 절대 안되고요~ 벌금만 나옵니다...경찰쪽에서 합의봐야 벌금이 적게 나온다~아마 말도 할수있지만 합의금이나 벌금이나 거서~거기 입니다... 벌금 백나올거 합의 봤다고 오십~사십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돈이 그돈이니 기냥 벌금 내시면 되시구요... 그 회사동생이라는 사람~ 앞으로 안볼거면 모르지만 계속 봐야한다면 합의금보단 술한잔 사주면서 화해 하시는게 더 좋을듯 싶어요... 그리고나서 경찰서가서 합의 봤다 하시면 되고요....
  • 레벨 상사 3 열강이 14.02.14 03:00 답글 신고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 친구는 공탁금이란 걸 잘 이용하던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잘 마무리 하시길..
  • 레벨 병장 SD 14.02.14 03:08 답글 신고
    걱정하실필요없어요 초범이시라면서요? 많아야 2주나오겠네요 합의 하두안하든 벌금나옵니다금액이 다소차이가있겠구요 공탁까지안하셔도되구요 합의안해준다면 하지마시고 벌금맞으세요 얼마안나옵니다.
  • 레벨 원사 3 CHALRES 14.02.14 03:14 답글 신고
    일단 합의하세요~ 어차피 합의안되면 벌금은 벌금대로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물어줘야 되니까 합의 빨리해서 치료비 플러스 알파줘버리고 벌금이랑 형사처벌 전과 피하세요
  • 레벨 대위 3 Edward 14.02.14 05:38 답글 신고
    지구대에서 합의안되서. 경찰서갔군요. 누가 시비를떠나. 님이 불리한 상황
    무조건 경찰서가면 벌금나옵니다
    술먹고 객기부려서. 경찰서까지 가지마시고요
    지구대에서 해결보시고 나오는게 사로 좋아요 열받아도 미안하다고하고
  • 레벨 병장 atomic06 14.02.14 06:23 답글 신고
    파출소에서는 10원에 막고요 경찰서에가면 100원이 들고요 소송을 가면 1000원으로도 못 막습니다.

    저 폭행때 변호사가 해 준말이구요 단어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대충 저런식이었어요...

    싸우게 되면 뒷짐을 지고 CCTV있는곳에서 맞기만 하던가 아니면 무조건 쌍방이라고 얘기 하라고 하더군요 조금 밀치기만 해도 쌍방이 된다고 그래야 작아 진다고 하더라구요...
  • 레벨 병장 감히이놈이 14.02.14 06:24 답글 신고
    이정도로 구속되믄 우리나라 감옥 모자라여. 아주 만약 전치4주이상 나와도 거주지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위에 말씀하신거보믄 절대2주이상 안나오겠죠? 걱정하지마세요 글고 누가먼저 시비걸었던 누가 먼저 때렸던 많이 맞은사람이 피해자가 됩니다. ㅡㅡ 상대방이 진단서 끊어서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소했다믄 출석해야 합니다
    단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구 전화가 오는데 두어번 미룰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서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듣고 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경찰서에서 조서쓰고 합의가 이루어져도 검찰로 송치됩니다. 고소사건이니까요 만약 합의가 안이루어져서 검찰로송치되도 이때 검사실 가기전에 조정위원회라는걸 엽니다 거기서 합의얘기 나오는데 거서 조정가능합니다, 물론 실패하믄 검찰조사 받아야겠죠, 이때도 불구속수사로 이루어집니다. 위 내용은 상대방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을때 발생하게되는 과정입니다. 그전에 원만하게 합의보믄 좋겠지만 터무니없다 싶으면 걍 검찰까지 가셔서 벌금 내세요 그게 나을수도 있어요.합의금 비례해서 벌금 나오니까요 전치 2,3주 가지고 구속되는일은 절때 없습니다. 벌금은 50~70정도 될거 같습니다. 중요한건 조사 받을때 정직하게 받으세요 거짓말하지마시구요. 그 사람들 척보면 압니다. 암튼 조사 잘 받으세요
  • 레벨 병장 섯다부자 14.02.15 00:22 답글 신고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쌍방이니까요
    서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시비건 놈이 벌금 더 나오 ㄹ것이고
    합의를 한다면 종결되겟죠
    형사합의 후 민사합의가 남게 되는데
    합의보실때 민사합의도 같이 하세요
    조서 받을때 상황과 맞지 않는 어설픈 변명보다
    수사관에게 반성문 제출하고 사과하는 행동을 보이는게 더 도움 됩니다
  • 레벨 병장 감히이놈이 14.02.14 06:29 답글 신고
    참 쌍방이믄 그 사람도 벌금은 내야합니다. 일이 점차 꼬여진다 생각되시믄 쪽지 주세요,
    조서 받을때 `무서웠다`라는 말을 어떻게해서든 껴맞춰서 쓰면 좋은데.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아쉽네여.
  • 레벨 중사 2 불곰돌이 14.02.14 07:19 답글 신고
    시비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때렸냐가 중요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파출소에서 진술서 쓰다가도 다툼이 계속 있었었는데요,
    다행이 서로 없던일로 하자면서 일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파출소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최대한 빠른 합의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4.02.14 07:57 답글 신고
    쌍방 벌금입니다.

    경미한 사안이라 합의는 필요없습니다.

    병원비나 휴대폰 파손부분은 민사로 처리되구요.
  • 레벨 병장 또씩이 14.02.14 08:36 답글 신고
    쌍방으로 해라? 쉽게들 말하네요 합의가 중요하는데.... 벌금 아무것도 아닌것같죠? 전과자입니다. 폭려 전과자

    죽을때까지 계속 남습니다. 만일하나 자식이 공무원 특히 중요 기밀다루는 공무원이면 떨어집니다.

    제 주변에 이런 이유로 떨어져서 그형님 자식볼면목없다고 술먹고 힘들어햇습니다. 전과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버지 전과때문에 떨어졌다 혹시 모를 감당 하시겠습니까?
  • 레벨 중령 3 루카스7500 14.02.14 09:10 답글 신고
    쌍방으로 하라는 이유는 상대를 압박해서 서로 고소취하하게 하기위해서겠지요
  • 레벨 원사 3 ㅁㅎㅅㄹㅎ 14.02.14 09:47 답글 신고
    무슨 단순폭행 벌금형이 자녀 공무원 시험에 영향을 줍니까?잘좀알고 댓글 다세요‥
  • 레벨 병장 또씩이 14.02.14 10:16 신고
    @ㅁㅎㅅㄹㅎ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그대나 하지마세요 위에서 말했듯 일반공무원이 아닌 중요 기밀이라 말했습니다.

    아는 형님 아들 군 공군정보 공무원 면접까지 전부 합격하고 최종 가족 신원 조회에서 음주와 폭력 전과 있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구 저희 누나와 매형 결혼할때두 매형이 파란기와집 공무원 결혼할때도 양가 집안 모두

    신원 조회 합니다. 거기서 전과자 한명이라도 나오면 근무가 안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좋게 합의를 봐서

    전과자 기록 남기지 마라 한건데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되려 알면서 댓글 다라 합니까?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세요 티네지 말고
  • 레벨 상병 학군아마타라 14.02.14 10:24 답글 신고
    일반조회는 사라지는데, 국가기관입사등의 정밀조사는 다 남죠!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4.02.14 11:25 답글 신고
    또식이님 말이 맞습니다.

    국가기밀직은 철저히 조사하구요

    그리고 삼성같은 대기업도 국정원 보다 더한 신원조사력 갖췄습니다

    면접볼때 집안내력도 다 검토하구요... 특히 주취 폭력같은건 그 집안 인성에 관한걸로

    과하고 심한 비중으로 다룹니다.

    점수가 월등하다면 모를까 고만고만한 몇명사이에서 고심할때는 여지없이 탈락입니다.

    요즘은 대기업도 이력서 증명사진으로 기본 관상도 본다는데...주취폭력 이력집안이면

    심히 고심하죠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4.02.14 11:27 신고
    참고로 삼성면접합격자입니다. 10년다니다 현재는 자영업하지만...

    면접시 요모조모 물어보는데... 나중엔 제가 합격선에 오를듯하니 면접관들 집안 소소한것까지

    물어보는데 혀를 내둘렀습니다.
  • 레벨 상사 1 똘아밥먹자 14.02.14 11:25 답글 신고
    또식이님 댓글 안달려고 하다가 댓글답니다..
    윗분들이 또식이님 말이 맞는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주제 넘게 댓글 답니다...
    ㅎㅎㅎㅎㅎㅎ
    벌금 전과 없는게 좋죠.그리고 원만히 합의 하면 더 좋은거구
    그런데 단순 폭력 음주 벌금 전과로 인하여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요?ㅋㅋㅋㅋ
    님 아는 형님 가족 신원조회했는데 떨어졌다고요????
    누나와매형 가족들 전과자를 조회하는게 아니겠죠..ㅋㅋㅋㅋ

    님 매형이 청와대 무슨 부서 계셧는데요??말씀좀?ㅎㅎㅎㅎ
    댓글 달기 그러심 쪽지로라도 주세요..

    님아 군기관이던 청와대 기관이던 어떤 부서든간에 집안에 단순폭력이나 음주벌금 있다고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벌금 전과 많은데 제 동생이 청와대 경호팀에 있는데 왜 안떨어졌는지 이유 말씀해주실래요?

    청와대 경호팀은 기밀관련 근무부처가 아니라 안떨어졌는가요?ㅎㅎㅎㅎ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4.02.14 11:28 신고
    @똘아밥먹자 무조건 떨어진다보다는
    요즘 합격선 근처에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물론 월등한 실력으로 합격하면야 좋지만....

    같은 값이면 깨끗한 사람을 찾지요...
  • 레벨 상사 1 똘아밥먹자 14.02.14 11:35 신고
    @낭만상쾡이
    군기관이던 정부 어떠한 기관이던 집안 조사하는건 그 집안에 북쪽 세력관련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옛날 정치관련쪽에 집안에 일했는지 안했는지 그거
    조사하는거고 단순 벌금 있다고 영향 미치는거 아닙니다.
  • 레벨 병장 또씩이 14.02.14 12:16 신고
    @똘아밥먹자 ㅎㅎㅎ ㅋ ㅋㅋ? 비웃나요? 세상물정 너무 모르시네 본인이 전과 많아서 다른 사람도 전과 있어도 괜찮다 이겁니까? 말로는 벌금있다고 안떨어진다 얘기하고싶겠죠 하지만 현실과 이사회에서는 이해안해줍니다
  • 레벨 병장 설이남푠 14.02.15 10:31 신고
    @똘아밥먹자 잘모르면 가만히나계세여;; 하다못해 경찰공무원 9급 순경 공채시험에서도 먼친척의 전과까지 다조사합니다 ㅡㅡ
  • 레벨 상사 3 911폴쉐 14.02.14 12:07 답글 신고
    기무병으로 90년 초에 근무했습니다.
    정답입니다.지금은 어떨지 모르나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가령 대령에서 1스타 진급할 경우 4촌에서 6촌까지 신원조회를 하고
    현재 전과는 물론이고 조상중에 일제시대때 소화,대정 시대까지 조사합니다.
    6.25당시 행적은 더 자세히 보고..

    진급은 항상 경쟁입니다.
    비슷한 스팩에 후보자가 있다면
    집안에 또는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누굴 뽑을까요?
    전과리스트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단 중요직입니다.
    친가 뿐만 아니라 외가까지 당연히 조사했구요
    주요 보직일 수록 촌수는 확대 되어 갑니다.
  • 레벨 하사 1 E280스포츠 14.02.14 13:00 답글 신고
    제출하신 개인 신상으로 정보통신(인터넷 등) 쪽으로 가입된 까페나 싸이트를 파악,
    까페성향 및 작성된 글과 댓글까지도 조회, 평가 한다면 더 안 믿으시겠죠?
  • 레벨 대위 1 롤리펍 14.02.14 13:04 답글 신고
    합의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있는데 다들 뭐하고있노

    쓸데없는걱정 하고있노

    쓸데없는소리하지말고

    이렇듯저렇듯 쌍방고소하세요 어짜피 님도 멱살잡힌건 잡힌거 아닙니까

    그리고 님도 진단서 하나끊어서 제출하세요

    초범이나 경미할경우 님이 더 행동을 하셨으면 벌금좀더 나올꺼고 저쪽도 벌금형맞겠지요

    제일좋은거는요 그냥 서로 합의해서 고소취하하는게 제일좋죠

    근데 심리전잘하세요 벌금전과남는게 싫다면

    상대방이 많이억울해하고있다면 치료비조금 쥐어주고 합의하는게 제일좋습니다

    너무 숙이고 들어가지마세요 지가 잘한줄알고 끝까지 가자할수있습니다

    처음에 강하게나가다가 살짝미끼하나던지세요
  • 레벨 원사 3 산새님 14.02.14 10:11 답글 신고
    일단 경찰서에서 쌍방으로 서류 제출했다하니 그건은 양쪽다 벌금 나올거구여 문제는 상대방 진단서인데 님도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혔을거 아닙니까? 님도 손목이 아프고 또 많이 놀라서 그런다고 하면서 치료 받고 진단서 끊으세요 저쪽도 2주이상 안나올겁니다 님도 2주는 끊어주니까 같이 제출한다하면 아마 상대방도 좋게 끝낼거 같습니다 제생각엔 휴대폰 액정갑하구 옷값 조금주면 될거갔내요
  • 레벨 중장 JoneNasse 14.02.14 10:15 답글 신고
    그정도로 상해 진단서 안나옵니다.
    혹시 나오더라도 1주 나오면 나오나 안나오나 똑같구요...
  • 레벨 소위 1 닥터J 14.02.14 10:12 답글 신고
    벌금 50~80정도 나오겠네요.
  • 레벨 중장 JoneNasse 14.02.14 10:15 답글 신고
    시비를 누가 먼저 걸었던 완력을 사용했으면 그에 대한 댓가를 치루어야지요..

    멀어쩌나요.. 피해자 찾아가서 사과하고 빌고 합의 봐야 끝나지요..

    그래서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놈은 다리 못뻗고 잔다는 속담도 생긴겁니다....

    억울한 감이 있어도 낮은 자세만이 살길입니다..
  • 레벨 상사 1 CV8 14.02.14 10:35 답글 신고
    요즘은 왠만한 일 아니면 거의 불구속이구요.
    행여 이일이 아니라 다른건이라고 해도 체포되서 유치장 들어가도 거의 실질 심사때 다 나옵니다.
    요즘 농담처럼 하는말이 국고가 부족해서 구속시키지도 않고 어지간해선 실형이나 집행유예 안주고 벌금 줍니다.ㅋㅋㅋ
    그리고 경찰서 넘어간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거의 한달정도 시간있습니다.
    처음에 맞은놈은 깽값받을수 있을거란 생각에 배짱 튕기고, 꼭 옆에서 혹시 콩고물 떨어질까 거드는놈들 있습니다.
    지금 합의보지 마세요.
  • 레벨 상사 1 CV8 14.02.14 10:39 답글 신고
    어떤 합의든 처음에 보기 힘듭니다.
    어차피 징역안가고 벌금밖에 안나오니 뭔 합의냐고 나도 피해자라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핸드폰 파손 얘기하면 니가 시비걸어 그렇게 된거 아니냐 꼬우면 민사 청구하라고 하시구요.
    그렇게 고자세로 나가고 경찰서 조사 몇번 왔다갔다 하면 피해자도 생각이 바뀝니다.
    이거 깽깞도 못받고 벌금으로 끝나는거 아닌가?
    그럴때 합의를 봐야 푼돈에 합의가되지 지금 합의보면 엄청깨집니다.
    그리고 합의안봐도 실형 안받고 벌금 좀 쌔게 나오는거니까 그냥 벌금 더 낼 생각이면 아예 합의보지 마세요.
  • 레벨 중위 3 하얀빛티지 14.02.14 10:52 답글 신고
    진단서 제출하신분 벌금150
    상처입히신분 벌금 200~300
    치료비는 민사로가고요
    경찰서에서 합의보라칼때 보시면 검찰까진 안가여
  • 레벨 중장 박아사탕 14.02.14 11:29 답글 신고
    어차피 벌금은 피할수 없겠군요.

    님도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세요!
  • 레벨 중장 데코타일 14.02.14 12:18 답글 신고
    경찰서로 사건이 송달되었네요

    글쓴님 가해자시구요 액정 치료비 다 보상하셔야합니다
    벌금 초범이면 70~~100 생각하셔야 할 듯
    벌금도 마이 올랐어요

    팁 경미한 시비사건이면 내 목 상처라도 내야지만이 쌍방처리 몰고갈 수 있고 더이상 이사건에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지구대에서 ㄴ나올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건!!!
  • 레벨 소위 3 점보지우개 14.02.14 12:34 답글 신고
    5년전인가 쌍방벌금나왓는데 70만원 -ㅅ-;;
    우왕 안내니까 기소중지?이런거 걸려서 한동안 알바만했음
  • 레벨 훈련병 창원마도로스 14.02.14 12:54 답글 신고
    저랑 비슷한경우네요
    작년 12월 쌍방으로 경찰서 갔습니다.

    지구대에서 절대 서로 합의 안본다 해서
    경찰서가서 조서 꾸미고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합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
    그건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라고합니다...일단 검찰에 송치된답니다. (일단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이랍니다.)
    일단 벌금형 예상하셔야 되구요...벌금형 받으시면 전과기록 남습니다.
    기록식 전과라 2년동안 조회되구요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위에 분들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 있을꺼라고 하셨는데
    단순 벌금형의 경우 2년 이후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 국가공무원중 경찰, 검찰 등 특수직은 직업 특수상 벌금형 이상 불이익 존재합니다. 이건 경찰고시생들한테만 물어봐도 알수 있습니다.

    일반 지방 공무원이나 국가 공무원의 면접관은 개인의 동의없이 범죄 경력조회할 수 없습니다. 고로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데이터에는 남지만 2년 이후에는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 2년 미만이면 불이익 있을 수 있겠네요.
  • 레벨 대위 1 닉네임은몇글자까지입력되나요 14.02.14 13:06 답글 신고
    또식이님 약간 오바도 섞인 듯
  • 레벨 병장 1단기어 14.02.14 13:08 답글 신고
    왠만하시면 파출소에서 합의하시지 경찰서 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회사 후배이니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진단서 제출하기 전에 합의보세요

    단순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나

    진단서 제출시는 후배와 합의해도 상해죄로 검찰로 송치돼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경찰 기록에 평생 폭행전과로 남습니다.

    쌍방으로 걸어라~ 자존심 없냐! 합의하지 마라 그런 말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합의하시는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 레벨 소령 1 내일은형이쏜다 14.02.14 13:15 답글 신고
    쌍방, 벌금 70만원
  • 레벨 소령 3 땅무리 14.02.14 13:34 답글 신고
    저 지금 폭력으로 지방청으로 사건 이관 되어서 검사 연락만 기다리는중임........
  • 레벨 하사 2 총잡이 14.02.14 18:24 답글 신고
    시간이중요하고요 옆에누군가 도와주는척이라도했으면 저녁 시간 때면 특수 붙어요..검찰까지안넘어가게 합의보세요..
  • 레벨 상병 쩨비 14.02.14 18:49 답글 신고
    댓글보면 검찰조사 안받아보신분이 많은듯
    글쓴이분도 진단서는 필수입니다.
    경찰조사부터 받게되는데 맞고소가 차라리낫고요 그냥 진단사없이 가면 가해자는 100프로 되는거고 주거지 확실하시면 불구속 기소 되십니다 그래서 경찰서 출두 3ㅡ4번 하셔서 조사 꾸미시고 지장찍고 서류가 검찰로 가고요 그사람이 경찰서에 고소 안해도 공소시효 5년까지인가 오늘싸웟다면 5년뒤까지 아무때나 고소가능하고요 전 2년전 사건에 고소당하고 검찰송치까지 됐었으니 벌금은 검찰로 넘어가서 판사가 땅땅 때릴때까지 안냅니다
  • 레벨 상병 쩨비 14.02.14 18:51 답글 신고
    운좋은 케이스면 기소유예에 벌금 안나올수있고요 너무 신경쓰지말고 검찰 송치되기전에 합의든 뭐든 하세요 검찰청 경찰서보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포분위기 조성 작살납니다
  • 레벨 원사 3 티지389 14.02.15 00:20 답글 신고
    배가 산으로 가지맙시다...
    먼댓글들이..ㅋㅋ

    간략하게 정리

    지구대에서 끝나면..그걸로 끝이지만..
    경찰서 넘어가면 합의보던 안보던..무조건 검찰
    검찰넘어가면...99%벌금

    벌금액수는....더많이 떄린사람이..더많이낸다고 보시고..
  • 레벨 병장 섯다부자 14.02.15 03:07 답글 신고
    단순폭행 반의사불벌
  • 레벨 병장 1022392033 14.02.15 00:23 답글 신고
    법원 까지 가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쌍방으로 가시면 별 탈없습니다.
    누가 선빵 때렸건 말건, 또한 님이 100대 때리고 상대방이 한대 때려도 쌍방입니다.
    상대가 찌질하게 먼저 진단서 땟으니 님도 진단서 2주 이상 하나 때시구요.
    쌍방이니 좋게 넘어가자고 하세요. 그럼 내가 더 다쳤다 하면서 꼬장 필꺼에요.
    계속 합의 안하면 서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해정돈 아니니 바로 송치 안되고 법원까지 시간좀 걸리겠네요
    법원가서 검사없이 최종합의 잠깐 하는데 거기서도 엿까라 난 합의안한다 쌍방인데 뭘 뜯어쳐먹을라 하냐. 하시고 그냥 재판 가자 하십쇼.
    글고 검사방 들어가게 되면 검사가 그럴겁니다.
    별거아닌데 빨간줄 서로 긋지 말고 그냥 쌍방으로 각자 처리 하라 ...란 식으로.
    그럼 한푼이라도 받아낼줄 알았던 상대방도 이새끼 합의안해주네 .. 하고 똥줄타서 서로 갈길 갑니다.

    쫄지 마세요 우리나라 법이 개 엿같아서 누가 많이 때렸건 몸에 터치만 해도 쌍방입니다.

    ps. 맞은넘이 또라이라 빨간줄 긋더라도 끝까지 양보안하면 님이 몇십만원 벌금 더 뭅니다.
    근데 상해도 아닌 개 찌질한 정도로 이력에 빨간줄 그면서까지 합의안보는 또라이는 지금까지 못봤습니다.
    참고로 싸대기 한대 vs 코부러지고 전치 4주 = 폭력 vs 상해 . 둘다 빨간줄입니다. 법참 젓같죠
  • 레벨 하사 3 허세 14.02.15 10:40 답글 신고
    무슨 빨간줄입니까 ;;; 교도소 갔다와야 빨간줄이죠 벌금냈다고 빨간줄이면 세상천지 다 지금 전과자네요 싸움몇번 한사람은 벌서 전과 3범 4범이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전과자들 널리고널렸네
  • 레벨 병장 설이남푠 14.02.15 15:22 신고
    @허세 벌금 기록으로 다남아요 ㅡㅡ 벌금은과태료랑 틀린겁니다 싸움등 폭행으로 유죄판결받을시 판사가 벌금형 내린다고 해도 그게 전과 입니다 ㅡㅡ
  • 레벨 원사 2 9223 14.02.15 00:25 답글 신고
    심하면 벌금이고요.
    벌금 안나오시고 그냥 별탈 없이 끝날수도 있습니다.
    사과 하시고 끝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 레벨 하사 1 폭격기GT 14.02.15 00:48 답글 신고
    구속절대안되구요

    경찰서가서 진술서쓰시고 벌금나오시면 벌금 내시면되여

    요즘은되려 오히려 때린사람이성낼때도 많더라구여
  • 레벨 원사 2 365연중무휴 14.02.15 11:01 답글 신고
    쌍방은 잘 모르겠지만 일방폭행가해자로 경찰넘어갔을때

    벌금맞아봤고요 .. 50맞아보았습니다

    상대방 부모4명이 진단서를 수십장 들고왔더라고요 보니 다 2주짜리길래 어째줄까요? 하니

    일인당 백얼마씩 요구하길래 코웃음치고 치아라하고 한달? 정도 있으니 벌금 50인가 내라고...

    ㅎㅎ 단, 공무원이나 대기업갈려는 분들은 벌금도 조심해야합니다

    경력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 레벨 중위 2 뉴스뽕 14.02.15 13:20 답글 신고
    누가먼저떄렷냐는 옛말이고 요즘은 인적피해가 많은사람이 피해자가되죠 .. 그냥요즘은 안떄리는게 최우선입니다 .. 누가 시비걸던 누가먼저떄렷냐가중요한게아니라 누가 많이피해를 입었냐입니다 .. 야간에그랫으면 특가법붙고요 피해정도가 아주경미하면 벌금얼마안나옵니다 .. 그리고 구속 ?? 요런거 절대없으니 걱정하지마세요 ..
  • 레벨 대위 3 메모의기술 14.02.15 15:43 답글 신고
    원만하게 합의 잘 보시길 바랍니다 ㅜ.ㅜ

    이 기회를 발판삼아 다시는 이런일로 국가에 세금내시는 일은 없으셨음 합니다.

    그거 말고도 세금낼일 많잖아요..ㅠ.ㅠ
  • 레벨 대령 2호봉 미료J 14.02.15 18:41 답글 신고
    와~ 단순 폭행시비사건에 댓글봐 ㅋㅋㅋㅋ
    국정원 출동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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