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거리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가는 순간 좌측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하던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마티즈고 상대차는 코란도 차량이였습니다.
제 차는 첨부한 사진처럼 반파가 나고 코란도 측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출동하여 블박 확인결과 상대편이 100%과실로 결판났구요.
저는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골절이나 큰 외상없이 전치2주 정도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상대는 전혀 다치지않았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는 첨이라 보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대요. 우선 차량은 공업사에서 엔진은 살릴 수 있다하니 상대 보험사가 폐차는 안해줄꺼 같고요.
오늘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상대 보험사가 와서 자기측이
100% 과실이라고 치료 다 받으라고 하고 갔습니다.
현재 저는 입원 중이라 직장에 못 나가고있구요.
이 때 제가 차량수리비나 치료비외에 어떤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은 입원으로 인해 대략 주말 포함 일주일정도 휴직할꺼 같습니다. 현재 월급은 약230정도구요.
지인들에게 듣기로는 위로비등 해서 나온다는데 수리비와 치료비외에 어느정도 금액에 합의를 해야하나요?
고쳐셔타기엔 좀 불안할거 같습니다.
치료는 다 완치 할때까지 받으세요..
그리고 아파서 일못하는거는 휴업손해비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구요(통장입금액 기준)
합의는 다 나으신 다음에 하세요... ^^
1. GM사업소에 견적의뢰하시면 차량가격이상의 견적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중고차값주고 차 가져갈겁니다.
2. 미수선현금 최고로 받습니다...그돈으로 1급공업사에서 중고부품으로 차량고치서 현금남기고
차는 타든지 팔든지합니다."
병원비는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로(휴업손해금등) 주는겁니다.
몸아프지 않게 완치하시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받으시면 됩니다.
2주진단이면 ..... 120쯤 제시하는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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