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아현고가 밑 사진입니다. 현재 철거를 진행중에 있어서 2차선과 3차선 사이 턱은 없어지고 현재 꼬깔콘으로 막아논 상태인데요
다른게 아니고 제가 3차로 기둥 옆 차로로 달리고 있었구요..(모닝) 상대방은 2차로로 달리다가 꼬깔콘을 넘어 3차로로 달리던
제차 운전석쪽을 뒤휀다부터 앞문짝까지 박은 사고입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과실도표252도를 꺼내며 9:1 이라고 하는데
합당한건지요? 2차로와 3차로 중앙턱은 없어졌다고 하나 저 흰색실선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턱의 색깔은 없어져서 효과를 못보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보험사끼리 짜고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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