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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포항코난 14.03.16 14:38 답글 신고
    변호사분한테얘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손보사 분한테 의래하는게 좋을까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03.16 10:50 답글 신고
    의사소견으로 개호환자로 판정이 되지 않는이상 간병인청구는 어려울거에요
    간병인 보험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요..고용후 봄사에 청구하면 되는거에요..
    피해자 연령/직업/소득에 따라서 휴차손해를 산정해요.
    후유증에 대한 의사소견서 받고 진행하면 되요...피해자 정보가 없어서 답은 못주겠어요..(진단명/진단일/직업/나이/소득)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기다리면 되요..합의의사가 있으면
    연락이 올거에요. 가해자의 종보가입여부 부터 알아봐요..가입유무에 따라 틀려요
    진단수에 비례해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봐야되요...
    항시 질문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정보없이 의견을 물어보면 제대로된 답은 얻기 힘들어요..
  • 레벨 이등병 포항코난 14.03.16 14:39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또하나 배웠네요
  • 레벨 중사 1 이쁜다은이 14.03.16 11:10 답글 신고
    부채살님 직업이 급궁금해지네요ㅎㅎ가끔부채살님 글자주봐요ㅎㅎ 그런데...... .글내용보다는 아디만
    기억에남네요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6 11:26 답글 신고
    그정도 부상이라면 합의보다는 입원치료및 나중에 또다시 재수술받을것을 감안한다면, 합의시에 '지속적인 치료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여 '인사상 형사상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만 보상금을 별도로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치료비 별개의 합의금을 타내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다보니 변호사를 통하여 보상받는것을 추천합니다.

    덧, 간병인은 차량보험사에서 취급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생명보험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레벨 이등병 포항코난 14.03.16 14:42 답글 신고
    변호사분이랑 손보사님이랑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어디에 사건을 맡겨야 될까요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6 14:59 신고
    @포항코난 변호사는 전권대리인으로 모든권한을 다 챙겨줄수 있습니다. 손보사는 일정한 보험 보상금만을 대상으로 법정 대리인 격으로 행사할수 있습니다.

    인사, 형사, 민법, 상법등 모든 법적 조항을 바탕으로 따질때는 변호사가 더 낫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손보사보다는 변호사가 훨씬더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 레벨 이등병 포항코난 14.03.16 15:56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시점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지금수술중인데 지금상담받고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해야되나요 이쪽으론 무뇌라 답답 하네요
  • 레벨 훈련병 신라의달밤1 14.03.18 10:30 답글 신고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면 보험사로 부터 직접 간병인을 지원 받으시면 되는데
    받으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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