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놓은 차를 상대방이 긁어먹어서 오늘 수리를 맡겼는데요(상대방 100%로 보험처리 진행 중)
원래 렌트를 안할려고 햇는데, 와이프님이 임신중인데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해서
불시에 병원에 가봐야 할지도 몰라서 렌트를 할려고 합니다.
혹시나 자차 없이 끌고 댕기다가 누가 긁고라도 가면 쌩돈 나가게 생겨서 자차 되는 업체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Q1) 만약 정비 공장에서 불러준 렌트에 자차 보험이 없다면 뺀찌 놓고 다른 업체껄로 지정해서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Q2) 그리고 대차 받을 때 신경써야할 부분이 뭐가 있을가요?
Q3) 자차를 넣게 되면, 자차 비용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는건가요?
2. 대차받을때 차량의 현상태와 차후에 반납할때의 차량상태를 비교하셔서 나중에 ['렌트하는 자의 미 인지된'렌트차량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줄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렌트 자차(+보험료) 비용은 렌트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상및 렌트제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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