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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991GT3RS 14.03.21 22:48 답글 신고
    뺑소니적용되는지는모르겠으나사고접수하시면과실적용해서수리비청구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1 23:15 답글 신고
    사람이 탑승해 있었기에 뺑소니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의 부상정도로 뺑소니가 크게 적용되거나 작은 물피도주로 처벌되므로, 운전자의 부상정도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한다면, 좌측의 급차선 변경과 블박차의 차선변경은 [동시진입]으로 간주하여 쌍방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3.22 09:12 답글 신고
    잡으면 수리비 청구 가능 할듯요..
  • 레벨 병장 노골 14.03.22 13:06 답글 신고
    그냥간 차량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고 모르고 갔다고 하면 그만이니 뺑소니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을 물을수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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