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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Maximus1 14.03.21 23:12 답글 신고
    중앙선을 넘어 오는 차를 어떻게 피할까요?
    후진 할때는 진행방향인 뒷차를 주시하며 사이드 미러를 보고 운전중이었을텐데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것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구요?
    속상하시겠어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14.03.21 23:12 답글 신고
    팁을 한가지 드릴께요.
    후진으로 인한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속하나요?..
    그럼 중앙선침범사고는...?ㅎㅎ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가/피여부 나누고 상대방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 신고접수 하겠다고 해보세요.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봄사직원의 대응이 올겁니다..ㅎㅎ
    봄사직원이 법규가 그렇다고 했나요?..풋...그놈시키 혼날라고..ㅋ

    개인적 사견으로는 과실 많이 또는 동급으로 잡힐이유가 없지요. 교차로가 아닌 편도도로를 후방의 진행차량의
    주위를 살피면서 후진하는데 반대편차량의 불법행위로 사고가 난것을 내탓을 돌릴순 없는것이지요.
    5:5...이건 아닙니다..영상이나 증거가 없었으면 대부분 5:5로 관례로 처리됩니다..하지만 이번건은 아니지요.
    증거와 입증이 되잖아요.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진행하세요. 상대는 11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1 23:29 답글 신고
    제일 중요한 팁이네요. 추천드립니다.

    절묘하게 후진하는것을 보고 그대로 자리에 가져다 붙인것 처럼 사고유발인것 처럼 보입니다.
    경찰신고하심이 최선인듯 보이네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03.21 23:35 신고
    @착각과뒷북
    후진으로 인한사고가 중과실에 속하긴 하네요..
    하지만 무조건 후진사고가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참 애매하네요.ㅎ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1 23:40 답글 신고
    후진으로 발생한 사고는 후진하는 차량이 책임이 크죠, 하지만 주요 법조항 위반[불법]은 아닙니다.
  • 레벨 일병 느린토숙이 14.03.21 23:46 신고
    @착각과뒷북 그럼 과실비율이 5대5가 적당한것인가요?
  • 레벨 중령 2 콜핑매카니즘 14.03.21 23:21 답글 신고
    아놔~~~로그인하게 만드네요
    일단 파출소 말고 경찰서로 가세요 . 윗분말씀처럼요~~

    보험사 쌍x 쓰기들이네요 고객을 호구로 알고있는 봄사들
  • 레벨 일병 느린토숙이 14.03.21 23:43 답글 신고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태도가 확실히 달라질까요? ㅠㅠ
    상대차량보험사도아니고 제차보험사인데ㅠㅠ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1 23:47 답글 신고
    양쪽 과실이 엇비슷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상대는 중앙선 침법으로 중대과실로 인정되며, 후진은 과실독박입니다.
    한쪽은 불법, 한쪽은 불합리적인 상황이라서 그 불확실함을 활용하는것이지요.

    상대차는 보상이외에도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냥 (상대 운전자에게) 서로 '자차 처리' 또는 '각자 수리'하자고 요구및 협의를 하여 보는것이 더 나아 보이네요.


    덧. 윗댓글에 답변을 이곳에 씁니다.
    위 동영상과 같은 상황은 대부분 쌍방(5:5)과실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각자알아서 수선] 또는 [각각 자차처리]를 권유해 보는것입니다.
  • 레벨 일병 느린토숙이 14.03.21 23:50 신고
    @착각과뒷북 자차처리를하게되면 처리비용도 제차량이 두배나더들고 더욱이 제 억울함이 풀리지가않아서요ㅠㅠ
    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2 00:07 답글 신고
    그럼 결론이 나왔네요. 경찰신고하시고 경찰조사를 받고 보험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도 5:5 정도에서 약간씩 조절을 하게 될것 같아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3.21 23:54 답글 신고
    황색실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중앙선 침범사고라 하더라도 노외부분에 마을 입구나 주유소 등이 있어서 노외로 나가기 위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한다.

    직진차대 도로밖으로 좌회전차 기본과실 1:9

    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3#

    직진이 아니라 후진으로 사고가 났으니 10% 더 잡으면 2:8정도 나오겠네요.
  • 레벨 일병 느린토숙이 14.03.21 23:55 답글 신고
    그럼 저과실이 8이라는말씀이신가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3.22 00:12 신고
    @느린토숙이 상대방이 8이란 얘기죠.
  • 레벨 일병 꿀발랐다 14.03.22 02:04 답글 신고
    동부화재가 원래 그꼬라지 입니다. 대충 5:5 7:3 시부리고 아마 사후처리 관심도 없을겁니다. 제가 첫해 등록하고 바로 바꿨죠.
  • 레벨 중령 1 클리어링 14.03.22 09:03 답글 신고
    아무리봐도 중침차량 과실이 더 커보이는데..저걸 5:5라니..답답할 따름입니다.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3.22 09:08 답글 신고
    중침이 더 커보입니다.. 금감원에 민원부터 넣고 시작해 보시지요.. 물론 보험담당자 이름이랑 전화번호까지 같이 접수..
  • 레벨 중사 2 모바일존 14.03.23 15:44 답글 신고
    좌회전하는차량 깜빡이가 있네요....

    중침7 vs 블박님3 정도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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