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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snrnakaeofn 14.03.22 14:24 답글 신고
    입원하시고요 그정도면 최소 3~4주 나오니 병원비 제외한 합의금200이상 받아 그세리 50주고 나머지 님이 영양제 사드시면됩니다

    저라면 변호사선임해서 ...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3.22 14:27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비가 얼만지 알고 말씀하시는건가요?
  • 레벨 준장 snrnakaeofn 14.03.22 14:36 신고
    @딸기맛농약 저런 사고는 제가 자세히 말안해서 글치 아후 그냥 잘모르면 조용히..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3.22 14:27 답글 신고
    ㅋㅋㅋ 좋은거 가르치는데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03.22 14:53 답글 신고
    이사람듣다가 큰일납니다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3.22 18:54 답글 신고
    자세히 말해보세요.. 변호사 선임비가 350~500으로 하고 성공보수료 따로 챙겨줘야되는건데
    그럼 3~4주 진단받아서 대체 어케 지불한다는거죠?
    보통 경미한(?) 사고같은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들 하던데 직접 겪어보질 못해서요~
    좀 가르쳐주세요 네? 저두 다음번에 선임해서 소송들어가게요~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3.22 14:26 답글 신고
    대인치료를 받으셨다면 치료비는 상대측이 100%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이 나올것입니다.
    물론 과실비율 따져서 상대방 트럭 및 자전거 수리비가 나올것이구요
  • 레벨 일병 렉스압쥐 14.03.22 14:34 답글 신고
    일단은 대인100프로입니다 님 입원하시고 치료다받고 합의보시고 그 금액으로 조금만드리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차하고 자전거사고 나면 차쪽에서 100프로입니다 님이 배째라고하면 그쪽에서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인은 무조건처리해주어야하구요 대인접수 안해주면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쪽은 과태료에 벌점받아요 그러니깐 무조건 대인은 처리해줍니다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2 14:35 답글 신고
    입원은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를 1주일정도 받고 있는 중인데 약간 괜찮아지다가 더이상 차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 큰 병원으로 입원을 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치료비, 합의금이 다르게 나온다고 들어서 이 상황에서 수리비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레벨 준장 snrnakaeofn 14.03.22 14:39 답글 신고
    지굼이라도 큰종합병원가서 엠알아이 다시찍고
    입원하시면 됩니다 병원 몇군데 옴겨도 되고
    되도록이면 큰종합병원으로요..
    진짜 제소견은 치료비는 당연한거고 나중 후유장애비및 어쩌구해서 최소200~300입니다
    최소.. 근육파열이면...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2 14:43 신고
    @snrnakaeofn 답변 감사드려요!! 왼쪽 팔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하냐 싶었어요. 부모님은 내일 경찰접수는 하러가자고 하시는데(상대편 운전자가 경찰접수를 안해서 교체 수리비 뻔뻔하게 나온다고) 경찰접수는 일단 해야겠지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03.22 14:54 신고
    @snrnakaeofn 그럼나도 자전거사서 아무거나 막때려바고 댕기겠내요..말도 안돼는소리를 하셔요..
  • 레벨 소위 3 DieselMania 14.03.22 14:38 답글 신고
    대인 받으시고 입원해서 치료 받으세요
  • 레벨 소위 3 DieselMania 14.03.22 14:39 답글 신고
    치료가 우선이고 합의는 그 다음입니다 알아서 찾아오니 기다리시면 됨니다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2 14:38 답글 신고
    대인은 접수는 했고, 그쪽이 대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과실비율이라고 생각해서요. 위 같은 그림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 레벨 준장 snrnakaeofn 14.03.22 14:40 답글 신고
    님 답답하시네 위에 글쓴이들이 답알려줬자나요

    님은 그런거 신경쓰지마요 피해자는 님이니까!!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2 14:45 신고
    @snrnakaeofn 상대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문자 와서 계속 물어봤네요ㅜㅜ 답변 감사드립니다ㅜ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03.22 14:40 답글 신고
    자전거는 공원에서 타세요...사고나면 약자내어쩌내 .도로로 댕기면 자전거도 차내머내...5세 후니가 졌같이 해서 ..
  • 레벨 하사 2 은몽검쿠스 14.03.22 20:20 답글 신고
    자전거공원에서못타게합니다
    저도자전거타고다니는데요
    사람들위험하다고 통행금지 까지써뒀네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03.22 14:41 답글 신고
    그림보니 자전거 역주행 사고구만..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3.22 14:42 답글 신고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입원해서 다친거 치료하세요. 치료비지급과 합의금 받게 될테고요.
    자동차 수리비는 일단 과실산정 될때까지 기다리세요. 가만히 서있는 차를 갖다박지 않는 이상 자전거 과실이 많이 나올 순 없습니다. 과실비율만큼만 추후에 계산하게 되는데, 어차피 합의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님 돈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성년은 아니시죠?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03.22 14:47 답글 신고
    트럭아저씨야 일방통행 나오면서 당연이 좌측 확인했을거고 자전거 탄님이 일시정지 않하고 냅따 때려밖아 놓고서 아프내뭐내 완전 트럭이 똥밟은거구만요..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2 14:55 답글 신고
    트럭 나온 곳 일방통행 아니고 양방통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때려박은 게 아닙니다. 가던 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딪힌거죠. (자전거 아닌 사람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걸로 돈 벌고 할 생각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량 판금비 일부 물어주고 깨끗이 끝낼 생각이었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가보니 어깨파열이고, 안돼겠다 싶어서 보험처리해달라고 하니 상대편도 차량 싹 다 교환하면서 55만원 나왔다고 수리비 달라서 해서 이렇게 글을 쓴겁니다.

    저도 과실이 있지만 차량 역시 과실이 있어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03.22 14:58 신고
    @하얀소리 양방통행 이군요..죄송합니다..
  • 레벨 준장 snrnakaeofn 14.03.22 14:56 답글 신고
    야 어디 일방통행이라고 써잇냐 눈깔에 좇박앗냐!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3.22 14:56 답글 신고
    아침부터 술 드셨어요? 어찌됐건 사람이 다쳤는데, 트럭이 똥밟은 거라고요? 글쓴이가 대로를 무단횡단 하기를 했습니까, 신호무시하고 달리기를 했습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이고, 골목길을 나갈 때는 자전거나 사람이 아니라 차가 먼저 일시정지 입니다.
    그림 설명에 양방이라 돼있고, 자전거가 튕겨나갔다고 돼있습니다. 일방, 자전거가 박았다. 하는 판단은 어떻게해서 나온거죠.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03.22 14:59 신고
    @snrnakaeofn ? 욕어디서 배웠니..오늘수원정모하는데와서 보자 ..보고싶으면 와도돼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03.22 15:02 신고
    @snrnakaeofn 제말은 님도 그런길에서 정차하고 안전확인후 출발 하셨어야죠..아프신거야 치료하시면 돼고요..제가 이렇게 글을쓴거는 위에 잡영어님이 무슨 땡잡은거마냥 돈빨아 먹으라 하니 쓴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2 14:58 답글 신고
    그리고 제가 조수석을 들이받으게 아니라 대각선 부위랑 제 자전거 바퀴 부위랑 부딪혔고 자전거 손잡이 부분이 차량 조수석에 부딪힙겁니다. 저는 어깨가 대각선 부위랑 부딪힌거고요
  • 레벨 준장 snrnakaeofn 14.03.22 15:01 답글 신고
    돌광아 여기 화성이다 갈게 전번대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03.22 15:03 답글 신고
    8시 모입니다.. 공지올라오니 확인하고 오세요
  • 레벨 준장 snrnakaeofn 14.03.22 15:07 신고
    @돌광이 쫄려?쫄리면 뒈져라!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03.22 15:10 신고
    @돌광이 먼소리에요? 누군가 이런거 물어보면 잘알려줘야죠..님은 운전안해요? 차량범퍼에 부딛힌거도 아니고 측면 꼭지점 부근에 박은건데..다친거야 치료받으면 돼지만 합의금 뜯어내라는 댓글은 좀 아닌듯해요..그라고 이게 과실판정하면 자전거6차량4이정도 사고인데 그냥일반 인사 사고 차대차 사고는어면이 다르죠
  • 레벨 중사 3 ladygaka 14.03.22 15:13 답글 신고
    일방이던 양반이던 골목길서 튀어나오면
    좌우 다 잘 살피는게 당연하고,
    자전거 또한 주행중 골목 만나면 주위 잘 살펴야죠...
    과실은 과실이고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치유 또한 더딜거에요...
    글고 가족이나 본인 보험 특약에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족중 한명이라도 위 담보가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면책금은 20만원 정도일거에요.
    온가족 보험 증권을 확인해봅니다...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03.22 15:13 답글 신고
    하얀소리님이 제글로 기분 나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다..다른 분들도 제글로 어짠았다면 죄송합니다..봄.여름.가을엔 자전거 사고가워낙 많이일어납니다...하얀소리님 치료 잘받으시고..경솔한 댓글 죄송합니다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2 15:26 답글 신고
    아닙니다. 사실 쌍방과실의 성격이 강하고, 제가 자전거 보험 이런게 없는 와중에 수리비나 합의금에 있어 과실비율 정할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휴~ 취업 준비중인데 입원하기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게 빨리 낫지도 않는데 과실상계니 경찰접수니 수리비니 신경써야되는게 많아서 짜증나네요.
  • 레벨 병장 motorshyundai 14.03.22 16:41 답글 신고
    과실은 님이 그렇게 신경쓰실거 없습니다. 그리고 인대부분파열이라고 우습게 보지마세요~그거 최소두달이상입니다. 취준생이라고 하셨으니 병원입원을 추천드리고 싶네요~수리비같은경우는 나중에 님이 합의보신후에 그걸로 내시면 될거같습니다~ 완쾌하세요~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2 17:21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통원치료는 그냥 단순히 물리치료랑 진통제 약 처방 정도라 쉬이 낫질 않네요. 진짜 큰 병원가야겠습니다.
  • 레벨 상사 2 모닝컨버터블 14.03.22 16:55 답글 신고
    차 수리비 전액 주는거 안이에요 각자 과실나온 만큼에 금액만 주면 돼구요
    님 자전거 망가지신것도 청구하시고 일단 사고처리 하세요
    그리고 통원 치료는 하의금이 적습니다 입원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세요
    과실50~50나온다해도 50만원 수리비라면25만원만 주면 됍니다
    그런대 보험회사랑 함의벌때 말해보세요 합의금 확정하시고난후
    자동차 수리비 업는걸로 퉁처달라고 안그럼 합의 인하고 치료 더 받을거라고
  • 레벨 상사 2 모닝컨버터블 14.03.22 16:58 답글 신고
    보통은 이런사고는 걍 수리비 청구 안할건대 화물차 기사가 좀 띨한거죠
    어차피 대인 치료비 합의금으로 더 까이는대 꼭 입원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나중에 꼭 아파요 비오기전날 날씨는 귀신같이 마추게 됩니다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2 17:23 답글 신고
    자전거는 악세사리랑 앞바퀴 덮개? 이런게 망가졌고 프레임 자체는 별 이상 없는듯 합니다. 내일이라도 대형병원 가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상병 성경파는스님 14.03.22 18:29 답글 신고
    걱정말고 입원치료받으세요 어깨인대파열 우습게보면 안됩니다.지인도 같은부위 사고로 수술까지 했습니다
    치료기간도 몇달 걸리더군요 .
  • 레벨 원사 3 8단기어 14.03.22 19:17 답글 신고
    그림과 글 내용으로는 도통...무슨 내용인지... 일단 쌍방은 맞는거세요?
    자전거도 사고시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비싼 자전거세요? 일단 수리비는 자전거샾 가셔서 자전거 수리비 견적 알아보시고요 상대방 차량 수리비 - 자전거 수리비를 하셔서 상대방에게 주시고요. 자전거 견적이 많이 나오면 받으셔야 되고요. 대인은 대물하고 아무 상관 없으시니 다친 몸 관리에 신경 쓰십시요.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부담입니다. 선불로 계산하셨으면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 영수증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3 영도AcurA 14.03.22 19:22 답글 신고
    경찰서에 신고 하시고 차량수리비는 신경쓰지마세요.진단서 발급받으시고 아프시면 입원하세요.차대자전거는 약자보호가 우선이라
    님 과실이 어느정도 잡혀도 님 돈나갈 일은
    없습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2 19:48 답글 신고
    쓴소리좀 할께요.

    차 뭐한것이 차대차 사고인데 자전거나 보행자 관련은 자동차가 100% 대인처리를 하도록 관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명사고는 차량운전자가 과실에 따른 벌금을 별도로 부담하고요.

    트럭이 뻣뻣하게 배짱을 팅길 입장이 아닌데 과실비율로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 주되, 먼저 병원진료 꼭받으시고 초기검진을 정밀검진으로 아주비싼 대인보상비용을 들이게 하면 트럭쪽 보험사는 독박이죠.
    더불어서 한방볍원에서 입원치료와 물리치료등을 병행하면 입원비는 대박입니다.

    가급적이면 입원을 추천하는 이유가 [첫사고]인 경우에는 대부분 1주일정도 몸살기운에 아주 온몸이 저리며 힘듭니다.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14.03.22 20:01 답글 신고
    되게웃긴것은 지금 자세한사건의경위도나와잇지않은데 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라는글이많다는것...
    자전거라고 과실상계에서 유리한건아닙니다 탑승중이고 차도이므로 ㅊㅏ량과동일하게 상계합니다.... 심지어 상황에따라 자전거운전자가 차량수리비를물어줘야하는경우도많아요
    자세한경위를좀더말해주셔야지..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3.22 20:26 답글 신고
    서 있는 차를 때려 박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역주행이나, 무단횡단을 해도 차량과실이 많이 잡힙니다. 손보협 과실산정 기준도표를 참고하면 자전거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경우는 손에 꼽힙니다. 게다가 대부분 대인사고가 들어가기에 차량이 수억원씩 해서 수리비가 몇 천씩 나오지 않는 한 자전거 운전자 돈 나갈 일은 없습니다.
  • 레벨 소위 2 피터팬씬드롬 14.03.23 01:09 신고
    @달콤이아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운 예기가 틀립니다,,,,최근 지인이 소송까지 갔는데 졌습니다
  • 레벨 일병 준 당구장 14.03.23 03:57 답글 신고
    차량에 대한 법규는 자전거도 동일하게 지는거 맞지만
    과실은 그렇게 안따집니다
    잘 모르고 한마디 하시는게
    피해자한테는 큰 짐이 될수도 있는데
    막 던지시네요 ㅋㅋ
  • 레벨 원사 3 8단기어 14.03.27 00:34 신고
    @준 당구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전거도 운행중 사고시 차랑 꼭 같은 법으로 과실 나옵니다. ㅡㅡ
    단 차와 자전거 사고시 대부분 자전거 운행하시는 분들이 대인까지 포함되니 차량 운전자가 더 많은 지출이 생기는 거지요.
  • 레벨 하사 1 njun8901 14.03.23 00:50 답글 신고
    상대는 인피고 님은 물피네요
    형사합의는 하지마시고 상대방 벌금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차수리비는 과대하게 나오도록 성질돋구고 나중에 사기로 다시 고소하세요.
    참고로 저는 승용차로 모하비 뒤를 쳐서 범퍼갈았는데 보험수가로 45만원나왔습니다.
    용달 문짝 더럽게 비싸네요
    치료비는 민사로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중사 1 4년에한놈 14.03.23 01:04 답글 신고
    일단 합의가 우선입니다
    자전거가 유리합니다
    차와 오토바이는 오토바이가 유리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자전거가 유리하며
    자전거와 사람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합의볼때 유리하다는 거지 과실로 따질때
    유리한게 아닙니다
    왜 유리한가 트럭은 물피이며 자전거는 인피입니다 물피는 보험 수가를 좌우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약관에따라 틀리지만 보통30~50 넘으면 보험금이오르죠
    인피는 그냥 수가에 영향이있습니다
    그러니 잘못을 해도 인피안할테니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볼 수 있습니다 트럭기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수리비 30 이든5
  • 레벨 중사 1 4년에한놈 14.03.23 01:06 답글 신고
    30이든50이든 받자고 보험 수가 영향받고 3년간 보험금 묶이고... 할필요 없으니까요
    잘 합이보세요
  • 레벨 소위 2 피터팬씬드롬 14.03.23 01:11 답글 신고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가 난 경우,,,,자전거 쪽에서,,뒤측이나 옆측에서 충돌한 사고가 아닌경우

    차대차 사고로 봅니다,,,,님이 유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님이 트럭 수리비 물여줘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 레벨 중사 1 4년에한놈 14.03.23 01:39 답글 신고
    확실치는 안으나 제가 알기로는 과실비율이 나오면 병원비에서 과실만큼 부담하고 수리비에서 과실만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정도나 비슷한 차의 사고로인한 과실이 50대 50은 각자 처리하는 것로 합의보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차와 국산차는 수리 비용이 달라 각자 처리안하고 서로 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수리비 55에서 과실상게하고 줘야하며 치료비에서역시 과실 상게하고 본인부담하고 트럭은 보험처하게되면 보험회사에서 나머진 부담하겠죠...
    인피는 물피보다 유리합니다.. 과실정도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할찌라도 먼저 좋게 해결하려고 손 내밀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수리비가 주는게 못 마땅하면 그냥 보험처릴 인피 넣어 달라고 하세요... 그럼 수리비 55로 3년 보험내리지도 않고 인피는 보험금 올라가고 ... 만약에 다른 사고 또 나면 또 올라가고 그로 부터 또 3년... 이렇게 된는걸로 알고있다며 잘 생각해보고 보험사와 연락해보고 연락달라고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3.23 02:25 답글 신고
    대인은 과실따지지않고 과실이 1%라도 있다면 상대방이 전액 지급합니다. 대물은 과실에따라 지급되구요
  • 레벨 중사 1 4년에한놈 14.03.23 10:32 신고
    아~ 치료비는 그렇쿤요
  • 레벨 중위 1호봉 으르렁 14.03.23 13:15 답글 신고
    인피승..!!
    차수리 해준다하시고 보험접수되었으니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4주정도 치료받으시면 보험담당자가 쫓아다니며 합의를 부탁할겁니다.
    조심스럽게 3백 예상합니다.
  • 레벨 이등병 빨간포르쉐 14.03.23 14:46 답글 신고
    무조건 님이 유리합니다..병원가서 누우세요..
    운전자가 아주 쑤레기군요..
  • 레벨 하사 1 정복왕나꼴리네옹 14.03.23 15:15 답글 신고
    인피합의 빨리 하지 마세요. 치료 받을 거 다 받고 해도 됩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한의원가서 침도 맞고, 자전거도 아예 새걸로 교체하세요. 운전자가 계속 돈 요구하는건 님에게 압박 줄려고 하는 겁니다.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7 11:35 답글 신고
    다들 답변 달아주신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경과를 적어보면 대물의 경우는 30만원 수리비 주는 것으로 합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대인은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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