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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6482
저는 대중교통 이용할 일이 없는데
연말정산 할때 신용카드 보면 교통비로 30만원 정도 따로 분류 되는거 보니
하이패스 이용 하심 대중교통이용 공제 되는게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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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기차 등등....
매년 연말정산 할때 30정도 사용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용 하는거는 고속도로 몇번 하고 유료대교 통행 하는게 다 입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걸까요?저도 궁금해지네요 ㅎ
뭔가 다른거 이용하신거 아닌가요?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 모두 대중교통 항목에 포함 됩니다.
에 포함되어 나오지만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공사에 지불하는 요금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있지않기때문에 돌려받을 껀덕지가없지요... 다만 순환도로같은 민자기업이 운영하는 통행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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