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 차선변경위반 및 고의 급정거 및 위협운전->화물차 잘못
화물차 차선 변경 시 하이빔 1회(요건 뭐~~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넘어갈 수 있을듯..)
2회(장타시전)으로 활어차에게 2차원인제공
1차원인은 활어차의 차선변경이지만~~
아무리 하이빔이지만 트럭으로 저런 보복운전은 참~~~~
두 차량다 잘 한건 없는듯 싶네요.
물론 활어차 미친짓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터널내부에 차도 그리 많지 않았는데 블박차주분은 2차선으로~~
활어차도 터널통과후 차선변경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네요..
화물차 차선 변경 시 하이빔 1회(요건 뭐~~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넘어갈 수 있을듯..)
2회(장타시전)으로 활어차에게 2차원인제공
1차원인은 활어차의 차선변경이지만~~
아무리 하이빔이지만 트럭으로 저런 보복운전은 참~~~~
두 차량다 잘 한건 없는듯 싶네요.
물론 활어차 미친짓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터널내부에 차도 그리 많지 않았는데 블박차주분은 2차선으로~~
활어차도 터널통과후 차선변경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네요..
신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