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 계약금을 송금후 기본 할인외에 아무할인이 없엇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차대번호로 조회로 차량이 2013년 12월 10일 생산일자 인걸 알았습니다.
2014년 3월 프로모션보면 12월 생산 차량 50만원 할인이 있었는데 말이죠
딜러는 아무런 고지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제가 차대번호를 조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계속 쭈욱 속아서 계속 타고 댕겼을겁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객을 속이 다니요
이럴경우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수 싸인은 다 한 상태이구요 ㅠ
차량의 하자가 있을때는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수 있지만, 차대번호가 나왔을때 조회하여 인수하지 않았을때는 상대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울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인수하고 서명을 하였기에 계약을 완수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상품의 [하자:불량]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금액적인 차액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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