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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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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답답하다 14.03.28 13:50 답글 신고
    싸운이유가 뭔지 듣고 싶은데요 ?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11 답글 신고
    묻지마 폭행입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3.28 13:50 답글 신고
    12주면 야마가 이빠이 돌겠는데요? 저도 합의 대신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가르치렵니다.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1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극속전설™ 14.03.28 13:50 답글 신고
    철심을 빼기위한 수술비, 철심을 박을때 생긴 흉터를 없애기 위한 치료비...사건 발생으로 인한 모든 피해액 보상 해야 할텐데요?

    변호사를 사시는게 어떨지요........

    고등학교때 12주인지 24주 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2700만원 합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1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간디명치 14.03.28 14:18 답글 신고
    24주면 반죽 당하셨네요 ,,,
  • 레벨 병장 극속전설™ 14.03.29 02:05 신고
    @간디명치 죄송하지만................제가..............반죽이 아니고............ㅠ,.ㅠ
  • 레벨 병장 극속전설™ 14.03.29 02:06 답글 신고
    당시에 합의 보기 전까지 기소중지? 상태로 숨어 지내다가 합의 보고도 보호관찰 받았었네요..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14.03.28 13:52 답글 신고
    비슷한 경우 가 있어서 조심히 말씀 드려 볼께요 ,,
    전치 12주는 형사처벌 징역 구속이 됩니다 .
    당연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됐을경우 입니다 ..
    합의금은 몇천정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그리고 집단 폭행 인데 가해자 한명만 총대를 맺기 어려울텐데요 ..
    대한민국 경찰이 호구도 아니고 ,, 대한민국 검찰이 호구가 아니에요 ..
    잘 알아보시고 대처 해보세요 ..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12 답글 신고
    묻지마 폭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다 발뺌한 상태이고 피해자측에서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그걸 조사하는게 경찰일텐데여,,,,피해자에게 증거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ㅎㅎㅎ
  • 레벨 병장 991GT3RS 14.03.28 13:54 답글 신고
    1.벌금으로끝날문제는아닌듯 진단이그정도면구속수사인데지금가해자구속중인가요? 민사소송하시면보상따로받을수있습니다
    2.12주진단치의보상과합의를하실수있습니다대신합의없이재판으로갔을시가해자한테선고를할때최고진단인8주기준으로선고합니다
    3.기간은정해진게없습니다 합의를보시는게가장빠르게보상받는방법이구요 합의없이형사소송끝나고민사까지진행하실려면몇개월은기본으로생각하셔야함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8 13:55 답글 신고
    1. 보통 개별 폭행으로 상대가 흉기나 무기를 들고 있는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폭행으로 벌금형이 될뿐입니다.
    간혹 전과나 집단폭행 특수폭행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을 더 강력하게 올릴수 있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이상 실형을 살릴수 있습니다.

    2. 각각의 진단기간중 제일 오래 걸리는 치료기간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치8주 일뿐입니다.
    과거 병원에서 장파열된 환자가 긴급수술하고 퇴원하여 술처먹고 난동부리다가 사람을 폭행했는데, 맞던 사람이 딱한대 때려서 다시 장파열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하여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과실치사로 실형4년의 징역을 살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최고의 피해상황에 덧붙였어도 법은 증거가 해당 한대 때린 피해로 큰 피해를 봤으므로 징역을 살렸습니다.

    3. 합의는 어디까지나 처벌을 덜 받기 위한 가해자의 반성의 척도로 사용이 됩니다.
    재판에 올라가서 판결될때까지 합의가 진행되면 그만인 것입니다.
    재판은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찰조서, 검찰기소, 재판진행은 또다시 분할되어서 구형재판, 심리재판, 결심재판등 최소한 3회이상 한달간격으로 재판이 이루어 지며, 이의제기나 증거확보를 이유로 또다시 수차레 한달단위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적어도 3회이상의 재판에서 수십차례재판으로 지연이 가능합니다.
    구속수감일때는 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구치소에 2년가까이 수감시킬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991GT3RS 14.03.28 13:59 답글 신고
    먼가착각중이시네요 1번단순폭행이라도전치4주이상은구속이원칙입니다 벌금형으로안끝납니다 3번 재판은기본일주일간격이고보통2주에한번열리며심리와구형은같은재판입니다 그러니기본2번심리와선고로이루어집니다 심리전에판사가가해자와피해자를불러조정을하긴하지만재판은아닙니다 그리고재판연기는하고싶다고할수있는게아닙니다 명확한이유증거를원칙으로합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8 14:03 신고
    @991GT3RS
    어라, 법정은 사건이 밀려서 보통 한달 주기로 다시 심리(재판?)가 이루어 지던데요?

    4주이상 폭행피해라서 구속되었어도 피해상태에 따라서 벌금처벌도 가능합니다.
    실형 3년이하는 집행유예처분이고, 8주정도 피해면 거의다 벌금 내지는 잘해야 집행유예입니다.
  • 레벨 병장 991GT3RS 14.03.28 14:07 답글 신고
    보통저런폭력사건은보통일주일간격으로재판열립니다 보통한달이면재판끝납니다 지금가해자는8주에해당하는형을선고받습니다 합의를한다면벌금형이지만합의없이는기본집행유예나올걸로보여집니다 그리고심리가검찰측에서증거제시하고단순폭력이니별다른증거없을듯바로구형합니다 그리고저런사건의경우일주일길어야이주후에바로선거공판이열립니다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시에가해자와피해자가합의의사가있으면재판연기는무제한으로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8 14:11 신고
    @991GT3RS
    아하,, 정식재판을 생각했습니다.
    간소화 재판은 생각을 못했네요. ^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쌍구 14.03.28 13:57 답글 신고
    전치12주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17 답글 신고
    진단이 따로따로 나와서 최고 많이 나온 진단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 레벨 상사 3 짱돌맹 14.03.28 13:58 답글 신고
    변호사 사시는거 추천합니다. 최초에 200~300 정도 지불하시고 이 금액 또한 분납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카드처럼)
  • 레벨 중위 1 태백호 14.03.28 14:01 답글 신고
    집단폭행인데 한명이 총대를...ㅎㄷㄷ하네요.
    가해자한테 각각 때린 만큼 합의금을 총대매고 모아서 달라고 하세^욧^
    당연한거 아닌가요...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17 답글 신고
    가해자는 지금 합의 의사가 없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11 답글 신고
    =================== 추가 답변 올립니다 ==================

    싸운 이유는 묻지마 폭행입니다.

    전치 12주인데(이비인후과따로 외과따로) 최고 많이 나오고 오래된 진료6주만 인정이 되는것입니가??
  • 레벨 병장 991GT3RS 14.03.28 14:14 답글 신고
    합의할시에12주에해당하는금액으로합의보실수있습니다 8주인정이란건재판검찰의구형과판사의선고때8주만큼의형을받는다는거예요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16 신고
    @991GT3RS 제가 지금 다시 들었는데 6주 손에 철심받아서 수술하였구요 이빨4주 입안에 찢어진거 2주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면 6주에 대한 보상만 검찰에서 진행되는것입니까???
  • 레벨 병장 991GT3RS 14.03.28 14:17 답글 신고
    네 재판시에6주만큼의형이구형됩니다 그러나민사소송까지가신다면피해입으신치료비전액을보상받을수있습니다 재판시에보상으로얼마를줘라고하지않구요 그건따로민사소송으로가셔야함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19 신고
    @991GT3RS 이 동생이 지금 금전적인 상황이 좋지않습니다 변호사를 구입할수있을만큼은 아닙니다. 직장도 입원과 동시에 잃었구요,,,,민사는 힘들꺼 같은데 현 상황에서 검찰로 어떤 결과가 나올수있습니까??? 합의는 할수있는건가요?? 보상을 꼭 받아야하고 받고 싶어합니다.
  • 레벨 병장 991GT3RS 14.03.28 14:24 답글 신고
    급하게생각않하셔도될듯 합의는가해자가똥줄타는거지피해자는급할거없어요 합의안해주면그냥변호사사서민사진행하세요 착수금만내고승소시에금액지불하심됩니다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27 신고
    @991GT3RS 지금 동생이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변호사를 사서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에휴,,,ㅠㅠ 검찰에서 합의 하고 벌금 얼마내라는 식으로 진행은 안되나요???
  • 레벨 병장 991GT3RS 14.03.28 14:33 답글 신고
    재판진행할때가해자는공탁이란걸거는데요 자신의형량을낮추기위해서요 법원에서정해준금액을거는것이라개인간의합의보다는적겠지만최소300~500정도는될꺼같네요 1주에50정도보시면됩니다 그거수령하시면가해자는단순벌금형으로끝나고피해자는합의금대신받아가실수있어요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58 신고
    @991GT3RS 에휴 ㅎㅎ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 레벨 소위 2 컴퓨터교실 14.03.28 14:31 답글 신고
    변호사를 사면 님이 혼자하는것보다 서너배는 많이 받을겁니다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5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마지막승부 14.03.28 14:36 답글 신고
    12주라고 하여도 어느정도 합의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부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12주 합의 안보셔도 법원에 공탁걸어 버리면 600~700정도 걸면 그만이고요
    그럴시는 불구속 되는 경우도 있고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살다 오기 때문에 요즘은 합의 안보는 사람도 있죠~
    그럼 돈은 하나도 못 받냐?
    민사를 걸면 되는데 민사는 상대방이 돈이 있을때 이야기죠~ 돈이 없다면 땡 입니다.
    총 12주라면 1000만원 정도 합의금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고 돈이 없고 한다면 불구소으로 그냥 벌금만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금액을 요구 한다면 그냥 합의 안볼것이 뻔하죠~
    변호사 사라~?
    합의금 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비싸죠~ ㅡㅡ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59 답글 신고
    검찰송치 되기전에 합의금액을 첨에 50만원 두번째 200만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네요,,,,그래서 인정을 못한거구요
  • 레벨 원사 3 쁑날라차뿌까 14.03.28 14:37 답글 신고
    변호사 사서 나가시는게 좋을듯...12주면...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4:59 답글 신고
    네에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아고허리야 14.03.28 14:44 답글 신고
    일단 검찰로 넘어갔으니 가해자가 처벌은 받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되면 그 형이 줄어들게 되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벌금형이나, 조금 심하면 징역형이겠지만, 초범이면 집행유예정도로 되겠죠.
    일단 합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형을 집행 받으면 형사적으론 사건이 끝난거니, 어떻게 안되구요.
    그 후론 민사 소송을 넣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법원에 무료 법률상담도 해주니 가서 얘길 들어 보세요. 진행이 혼자서 힘들겠다 싶으면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좋습니다.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8 15:00 답글 신고
    동생이 많이 괴롭다고 하네요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고 동생이 변호사 고용할수있는 능력이 안되어서 ㅠㅠ
  • 레벨 중령 1 얌삐 14.03.28 15:06 답글 신고
    안타깝군요 잘 해결되시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 레벨 상병 새마을금고 14.03.28 15:24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엔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한데요..



    폭력죄에서 제가 알기론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 누구 누구한테 맞았다고 하면



    거증책임은 가해자(피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얘들이 증명 못하면 알짤 없는 걸로 압니다.



    상해정도로 봐선 집유없이 징역 살 듯.. 집안사정이 안좋아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면 국선이 있는데 조건은

    모르겠네요...
  • 레벨 중위 2 뉴스뽕 14.03.28 15:43 답글 신고
    12주면 단순 폭행도아니고 살인미수입니다 .. 그리고 밤 그것도 집단으로그랫다면 상황은더욱심각한사건이네요 .. 가해자구속입니다 .. 특가법까지적용되니 법은더무거워지죠 ..
  • 레벨 이등병 엘랴 14.03.28 16:26 답글 신고
    아 정말 너무 화가나서 리플 답니다. ㅠ_ㅠ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1.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 - 검사한테 있습니다. 즉, 무죄추정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정확하게 일관성있게 경찰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하시고, 병원에서의 진단서 등등을 모두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들이 1명이 총대를 맨다고 했는데, 과연 단순 폭행으로 기소될 지 아님 상해로 기소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가해자가 1명이면 단순폭행이고, 2명 이상이면 특수폭행입니다.
    단순폭행인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지만, 2인 이상 공동하면 1/2 가중처벌되고, 집단적 폭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무조건! 집단적 폭행이었음을 정확히 일관성있게 강조해서 진술하세요.

    2. 합의 부분 - 합의는 범죄자의 임의적 선택이지 강제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아쉽게도 범죄자가 정말 돈이 없거나 별로 구속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경우 합의 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지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는 범죄자가 하고 싶다고 하면 응하시고, 거기서 적절히 네고하시구요. 따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세요.
    합의하실 때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않으신다면, 민사 소송 가능하십니다.

    3. 탄원서 제출 - 현재 검사가 수사중이라면 검사에게,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피고인이 전~~~혀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고, 현재 얼마나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 구구 절절하게 쓰시면 양형에 참작 됩니다.
    너무 길게 쓰지 마시되, 요점만 적당히 큰 글씨로 a4 한장 내외로 쓰십시오. 혹시 피해자 주변인이 있다면 주변인도 한장씩 씁니다.

    4. 형사소송에서 합의는 양형에서 많이 참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하라는 취지에서 1심에서 법정구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합의가 되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 자신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갈거라 생각해서 잘 합의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처음에 어떤 범죄로 수사가 시작되느냐가 영향이 큽니다. 지금 어쩌면 단순 폭행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처음에 '상해'로 시작하든가, '특수폭행' 또는 '폭처법상 집단폭행'으로 시작하든가 해야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일부 무죄가
  • 레벨 이등병 엘랴 14.03.28 16:26 답글 신고
    (이어서) 일부 무죄가 나와도 타격이 있으므로 재판에서 유죄가 될 정도의 건으로 기소합니다. 최대한 증거를 모으세요. 주변 cctv , 목격자 진술 등등등

    그럼 꼭 빨리 쾌유하시길 바랄게요 ㅠ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3.28 16:42 답글 신고
    이건 변호사 통하셔야 할듯 합니다.. 개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듯.... 하루빨리 변호사 사서 대응하시길...

    개껌값에 합의볼 수 있어요...
  • 레벨 상사 3 내차그랑죠 14.03.28 17:57 답글 신고
    상해진단 6주죠??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에 추가로 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셨기때문에 6주 가까운 기일에 추가진찰을 받으시고 추가 진단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일단 불구속 수사로 진행한듯싶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진행하세여 영장실질검사 진행 할겁니다

    영장실질검사에서 판사가 죄질이 졷같다 생각함 구속수사로 돌릴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몰캉말캉 14.03.28 18:20 답글 신고
    진단이 12주면 이런저런 이유도없이 무조건 구속입니다. 우선 맘편하게 가지세요. 조급하면 엉겁결에 합의하는수가있어요.
    폭행사건합의는 느긋해야해요 조급하면 절대안됩니다. 12주면 지금이야 치료하면 괜찮게 느끼실수있지만 전에저도 다쳐봐서알지만
    저도 어깨 싸우다가 심하게 맞아서 병원갔는데 괜찮다고해서 그런줄알았는데 통증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아픕니다.휴유증 조심하셔야대요. 그것까지 전부다 계산해서 받으셔야합니다. 합의한번보면 똑같은걸로는 제차 구속/고발이 안되요. 나중에는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잘 받으실거받으세요. 무조건 높게 부르시구요. 그정도면 피의자가 공탁을 걸어도 1000은 걸어야 판사가 인정해줄겁니다. 폭행으로 12주면 엄청난겁니다. 제친구는 싸워서 안와골절.광대골절댔는데도 8주뿐이 안나왔어요.합의는 1200에 했구요. 직장까지도 잃어서 속상하고 참 그러시겠네요.
    이참에 한몫챙기려는 마음은 아니래도 꼭 받으실거 받으셔야합니다. 아참 그리고 조서꾸밀때 맨마지막에 꼭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부분이 나중에 작용이 꽤다르게 처리됩니다. 합의잘보셔서 아프신거 꼭 잘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더녹셔리TG 14.03.28 18:38 답글 신고
    님이 말씀하셨을시 12주는 없습니다.
    다친거에 최고 6주만 해당이되고 나머지는 4주구속? 옛날 쌍팔년도 경찰.형사 사법권있을떄애기구요.
    피의자가 거주지 확인 되시면 불구속으로 조사 들어갑니다. 지금은 검찰쪽에서 판결하기떄문에

    재판들어가면요. 서로 피의자 피해자로 서로 앉아서 재판을시작합니다. 5분정도걸려요.
    그럼 거기서 판결합니다. 합의하라고 그럼 조정실로가서 서로 합의금에대해서 조정을하다가 안되면 빠꾸.
    그럼 많이 나와봐야 공탁걸로 그사람 집행유예나 봉사활동시간 가지고 차압들어가고
    그사람이 파산신청하면 답없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이 엄철 길어집니다. 저는 2년 걸렸습니다.
  • 레벨 상병 더녹셔리TG 14.03.28 18:48 답글 신고
    돈받아야겠다고 피의자 주소 번호 물어보면 절대 경찰소에서 안가르켜줍니다.
    보복성 신변보호 어쩌구 합니다.
    절대 돈받을려고 법으로 넘어가면 골치아픕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시간은 시간대로가고
    그냥 합의금 적당히 받으시고 (200~300)치료잘하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하사 1 몰캉말캉 14.03.28 21:08 답글 신고
    위에 분들 말 안들으셔도 되요. 만약 상대방이 저런짓을 하고도 합의에대한 노력이없으며 잘못을 늬우치지 않고
    님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경우 그사람이 끝까지 배째라는 식으로나오면 100% 구속입니다.
    불구속수사 구속수사는 의미가없어요 어차피 6개월형을 받는다쳤을때 들어가있는것만큼만 차감되는거라 차이없습니다.
    그리고 200~300 ? 받으실거면 그냥 합의보지마세요.저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진단6주에 치아진단이 4주라하면 이빨 한두대 부러지신거같은데 이빨값도 안나옵니다.
    그쪽도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든 합의 끝내는 볼겁니다. 버린자식이 아니라면.....
  • 레벨 대위 3 보배종나욱겨 14.03.29 11:57 답글 신고
    5~6년전에 친구놈이 집단구타 당해서 안와골절 코뼈 등등 12주인가 나와서 합의금 4천받았어요..병원비 따로내주고..4주이상이면 일단 구속수사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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