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고 요약만 해보겠습니다.
장소와 이름은 무명으로 해놓겠습니다.
현 상황은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아는 동생이 폭력을 당했습니다 전치 12주(이빈후과 2주, 외과 6주정도, 이빨4주)
이사건으로 동생은 입원을 해야했고 직장에서 짤리고 원룸에서 독립하던 집에서도 나가야할돈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사건은 집단 폭행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1명으로 총대를 맨거 같습니다.
시간대는 초저녁 시간대였으며 CCTV에 얼굴이 인식은 안되며 폭력이 일어난것만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은 난 12주 정도의 상처를 낸적은 없는거 같다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합의를 하러 들어왔는데 전치 12주에 직장까지 짤렸는데 처음엔 50만원에 합의를 하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생은 이정도 보상을 인정못한다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병원에서 6주동안 수술 및 치료를 받고 병원측에서 더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며
더 버티면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될수도있다 길래 가해자측에 말하고 가해자가 직접와서 병원비를 내주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도 200만원 합의를 하자고 했고 동생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쫌있다가 철심을 박았기에 철심을 빼기위한 수술 및 입원을 할 예정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사건에서 가해자가 가해자로 진술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검찰로 송치되면 어떤결과가 나옵니까?
벌금만 먹고 끝나는것입니까?? 동생 보상은 받을수있는지요??(직장짤리고 생활고가 어려워진상태)
2.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따라따로(이빈인후과, 외과등등) 최고 많이 나온 진단6~8주만 인정이 되는것입니까???
3. 동생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황이면 기다리는 방법뿐인가요?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경험및 지식이 있으신분에게 의견 및 비슷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변호사를 사시는게 어떨지요........
고등학교때 12주인지 24주 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2700만원 합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치 12주는 형사처벌 징역 구속이 됩니다 .
당연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됐을경우 입니다 ..
합의금은 몇천정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그리고 집단 폭행 인데 가해자 한명만 총대를 맺기 어려울텐데요 ..
대한민국 경찰이 호구도 아니고 ,, 대한민국 검찰이 호구가 아니에요 ..
잘 알아보시고 대처 해보세요 ..
가해자측에서는 다 발뺌한 상태이고 피해자측에서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그걸 조사하는게 경찰일텐데여,,,,피해자에게 증거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ㅎㅎㅎ
2.12주진단치의보상과합의를하실수있습니다대신합의없이재판으로갔을시가해자한테선고를할때최고진단인8주기준으로선고합니다
3.기간은정해진게없습니다 합의를보시는게가장빠르게보상받는방법이구요 합의없이형사소송끝나고민사까지진행하실려면몇개월은기본으로생각하셔야함
간혹 전과나 집단폭행 특수폭행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을 더 강력하게 올릴수 있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이상 실형을 살릴수 있습니다.
2. 각각의 진단기간중 제일 오래 걸리는 치료기간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치8주 일뿐입니다.
과거 병원에서 장파열된 환자가 긴급수술하고 퇴원하여 술처먹고 난동부리다가 사람을 폭행했는데, 맞던 사람이 딱한대 때려서 다시 장파열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하여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과실치사로 실형4년의 징역을 살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최고의 피해상황에 덧붙였어도 법은 증거가 해당 한대 때린 피해로 큰 피해를 봤으므로 징역을 살렸습니다.
3. 합의는 어디까지나 처벌을 덜 받기 위한 가해자의 반성의 척도로 사용이 됩니다.
재판에 올라가서 판결될때까지 합의가 진행되면 그만인 것입니다.
재판은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찰조서, 검찰기소, 재판진행은 또다시 분할되어서 구형재판, 심리재판, 결심재판등 최소한 3회이상 한달간격으로 재판이 이루어 지며, 이의제기나 증거확보를 이유로 또다시 수차레 한달단위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적어도 3회이상의 재판에서 수십차례재판으로 지연이 가능합니다.
구속수감일때는 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구치소에 2년가까이 수감시킬수 있습니다.
어라, 법정은 사건이 밀려서 보통 한달 주기로 다시 심리(재판?)가 이루어 지던데요?
4주이상 폭행피해라서 구속되었어도 피해상태에 따라서 벌금처벌도 가능합니다.
실형 3년이하는 집행유예처분이고, 8주정도 피해면 거의다 벌금 내지는 잘해야 집행유예입니다.
아하,, 정식재판을 생각했습니다.
간소화 재판은 생각을 못했네요. ^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가해자한테 각각 때린 만큼 합의금을 총대매고 모아서 달라고 하세^욧^
당연한거 아닌가요...
싸운 이유는 묻지마 폭행입니다.
전치 12주인데(이비인후과따로 외과따로) 최고 많이 나오고 오래된 진료6주만 인정이 되는것입니가??
상대방이 부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12주 합의 안보셔도 법원에 공탁걸어 버리면 600~700정도 걸면 그만이고요
그럴시는 불구속 되는 경우도 있고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살다 오기 때문에 요즘은 합의 안보는 사람도 있죠~
그럼 돈은 하나도 못 받냐?
민사를 걸면 되는데 민사는 상대방이 돈이 있을때 이야기죠~ 돈이 없다면 땡 입니다.
총 12주라면 1000만원 정도 합의금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고 돈이 없고 한다면 불구소으로 그냥 벌금만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금액을 요구 한다면 그냥 합의 안볼것이 뻔하죠~
변호사 사라~?
합의금 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비싸죠~ ㅡㅡ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벌금형이나, 조금 심하면 징역형이겠지만, 초범이면 집행유예정도로 되겠죠.
일단 합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형을 집행 받으면 형사적으론 사건이 끝난거니, 어떻게 안되구요.
그 후론 민사 소송을 넣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법원에 무료 법률상담도 해주니 가서 얘길 들어 보세요. 진행이 혼자서 힘들겠다 싶으면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좋습니다.
폭력죄에서 제가 알기론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 누구 누구한테 맞았다고 하면
거증책임은 가해자(피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얘들이 증명 못하면 알짤 없는 걸로 압니다.
상해정도로 봐선 집유없이 징역 살 듯.. 집안사정이 안좋아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면 국선이 있는데 조건은
모르겠네요...
1.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 - 검사한테 있습니다. 즉, 무죄추정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정확하게 일관성있게 경찰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하시고, 병원에서의 진단서 등등을 모두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들이 1명이 총대를 맨다고 했는데, 과연 단순 폭행으로 기소될 지 아님 상해로 기소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가해자가 1명이면 단순폭행이고, 2명 이상이면 특수폭행입니다.
단순폭행인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지만, 2인 이상 공동하면 1/2 가중처벌되고, 집단적 폭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무조건! 집단적 폭행이었음을 정확히 일관성있게 강조해서 진술하세요.
2. 합의 부분 - 합의는 범죄자의 임의적 선택이지 강제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아쉽게도 범죄자가 정말 돈이 없거나 별로 구속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경우 합의 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지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는 범죄자가 하고 싶다고 하면 응하시고, 거기서 적절히 네고하시구요. 따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세요.
합의하실 때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않으신다면, 민사 소송 가능하십니다.
3. 탄원서 제출 - 현재 검사가 수사중이라면 검사에게,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피고인이 전~~~혀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고, 현재 얼마나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 구구 절절하게 쓰시면 양형에 참작 됩니다.
너무 길게 쓰지 마시되, 요점만 적당히 큰 글씨로 a4 한장 내외로 쓰십시오. 혹시 피해자 주변인이 있다면 주변인도 한장씩 씁니다.
4. 형사소송에서 합의는 양형에서 많이 참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하라는 취지에서 1심에서 법정구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합의가 되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 자신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갈거라 생각해서 잘 합의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처음에 어떤 범죄로 수사가 시작되느냐가 영향이 큽니다. 지금 어쩌면 단순 폭행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처음에 '상해'로 시작하든가, '특수폭행' 또는 '폭처법상 집단폭행'으로 시작하든가 해야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일부 무죄가
그럼 꼭 빨리 쾌유하시길 바랄게요 ㅠ
개껌값에 합의볼 수 있어요...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에 추가로 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셨기때문에 6주 가까운 기일에 추가진찰을 받으시고 추가 진단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일단 불구속 수사로 진행한듯싶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진행하세여 영장실질검사 진행 할겁니다
영장실질검사에서 판사가 죄질이 졷같다 생각함 구속수사로 돌릴수 있습니다
폭행사건합의는 느긋해야해요 조급하면 절대안됩니다. 12주면 지금이야 치료하면 괜찮게 느끼실수있지만 전에저도 다쳐봐서알지만
저도 어깨 싸우다가 심하게 맞아서 병원갔는데 괜찮다고해서 그런줄알았는데 통증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아픕니다.휴유증 조심하셔야대요. 그것까지 전부다 계산해서 받으셔야합니다. 합의한번보면 똑같은걸로는 제차 구속/고발이 안되요. 나중에는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잘 받으실거받으세요. 무조건 높게 부르시구요. 그정도면 피의자가 공탁을 걸어도 1000은 걸어야 판사가 인정해줄겁니다. 폭행으로 12주면 엄청난겁니다. 제친구는 싸워서 안와골절.광대골절댔는데도 8주뿐이 안나왔어요.합의는 1200에 했구요. 직장까지도 잃어서 속상하고 참 그러시겠네요.
이참에 한몫챙기려는 마음은 아니래도 꼭 받으실거 받으셔야합니다. 아참 그리고 조서꾸밀때 맨마지막에 꼭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부분이 나중에 작용이 꽤다르게 처리됩니다. 합의잘보셔서 아프신거 꼭 잘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친거에 최고 6주만 해당이되고 나머지는 4주구속? 옛날 쌍팔년도 경찰.형사 사법권있을떄애기구요.
피의자가 거주지 확인 되시면 불구속으로 조사 들어갑니다. 지금은 검찰쪽에서 판결하기떄문에
재판들어가면요. 서로 피의자 피해자로 서로 앉아서 재판을시작합니다. 5분정도걸려요.
그럼 거기서 판결합니다. 합의하라고 그럼 조정실로가서 서로 합의금에대해서 조정을하다가 안되면 빠꾸.
그럼 많이 나와봐야 공탁걸로 그사람 집행유예나 봉사활동시간 가지고 차압들어가고
그사람이 파산신청하면 답없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이 엄철 길어집니다. 저는 2년 걸렸습니다.
보복성 신변보호 어쩌구 합니다.
절대 돈받을려고 법으로 넘어가면 골치아픕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시간은 시간대로가고
그냥 합의금 적당히 받으시고 (200~300)치료잘하시는게 좋습니다.
님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경우 그사람이 끝까지 배째라는 식으로나오면 100% 구속입니다.
불구속수사 구속수사는 의미가없어요 어차피 6개월형을 받는다쳤을때 들어가있는것만큼만 차감되는거라 차이없습니다.
그리고 200~300 ? 받으실거면 그냥 합의보지마세요.저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진단6주에 치아진단이 4주라하면 이빨 한두대 부러지신거같은데 이빨값도 안나옵니다.
그쪽도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든 합의 끝내는 볼겁니다. 버린자식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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