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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9 18:44 답글 신고
    상대방 과속을 입증하면 과실비율이 상대가 가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동영상으로만 봐서는 과속 입증이 어렵고, 그저 블박님이 가해자로 60~80%의 과실이 보입니다.

    덧 과실비율과 별개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합의는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로 [20~40%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레벨 상사 2 준돌이 14.03.29 18:49 답글 신고
    상대가 음주라 독박아닌가요?
    아무리봐도 음주로 인한 골목길 과속으로 보이는데
    글고 라이트 보이는데 절케 들오는 차가 어디있습까
    모닝와이드 몇대몇 보내보세요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9 18:53 답글 신고
    엄밀히 음주로 인한 사고유발은 별개입니다.
    과실비율과 음주운전은 별개로 경찰은 취급합니다.

    보통 잘못 전달된 상식으로 자리잡은것이 음주운전하였다고 100% 과실로 아시고 들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는 과실비율대로만 과실을 물리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자체로 과실을 100% 처리 할수 없습니다.
  • 레벨 소장 음흉악동 14.03.29 18:57 답글 신고
    음주라 무조건 독박이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요 고의사고라던가..
    일단, 상대방 음주운전자는 봐주지마시구요 콩밥먹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요~
  • 레벨 이등병 o여비o 14.03.29 19:33 답글 신고
    모닝와이드에서 봤는데 음주사고에서 과실비율을 따질때는 우선 차대차의 과실비율을 매기게 되죠
    그럼 직진하던 상대차량이 피해자로 6:4 내지 7:3이 나올껍니다. 왜 상대방도 전방주시의무를 어겼기 때문이고 상대차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해야 된다고 변호사가 그랬거든요... 여기서 상대방은 8대중과실인 음주상태입니다. 그럼 10~15%의 과실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쌍방내지는 6:4정도로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럼 합의를 이정도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ㅎㅎ
  • 레벨 하사 2 삼성떡집 14.03.29 19:35 답글 신고
    라이트보고 브레끼를 잡아야하는데 술처먹었어 감각이 없었나봅니다 상대방차 ㅡ ㅡ

    라이트를 보면 차가나오구나 서행해야지 라고 생각할텐데 ㅡ ㅡ
  • 레벨 하사 2 찰청이형 14.03.29 21:07 답글 신고
    7:3 8:2 정도 가해자요
  • 레벨 병장 르삼좋나여 14.03.30 12:01 답글 신고
    억울한사고네요 ㅠㅠ
    음주운전댓가는 꼭 치르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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